시험정보

[사법시험]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미리 보는 행위 엄중 대처

황금천 2007. 2. 13. 11:03

 

http://www.moj.go.kr/barexam/

 

제    목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미리 보는 행위 엄중 대처
이    름 관리자 부 서 명 법조인력정책과
전자우편 barexam@moj.go.kr 전화번호 02-2110-3234
등 록 일 2007/01/26 조     회 6258

□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미리 보는 행위 엄중 대처
 

   - 스티커로 시험지 봉인 -
 

ㅇ 종래 문제지를 받은 후 시험 시작종이 울리기 전에 미리 문제지를 보는 응시자가 있어 선량한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법무부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부터 아래와 같이 문제지를 스티커로 봉인하여 응시생들에게 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응시생은 시험 시작종이 울리기 전까지 위와 같이 부착된 스티커를 절대로 개봉하여서는 안 되고, 만약 이를 개봉할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실제로 보았는지에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과목이 0점 처리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ㅇ 응시생들은 이와 같은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