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 계획 공고 | ||
이 름 | 관리자 | 부 서 명 | 법조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barexam@moj.go.kr | 전화번호 | 02-2110-3236 |
등 록 일 | 2007/01/31 | 조 회 | 6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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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 계획 공고입니다. | |||
첨부파일 |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 계획 공고.hwp |
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07-5호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2007년도 시행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07. 2. 15.(목)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
시 간 |
시 험 과 목 |
시험실 개방 |
07:30 | |
입 실 |
09:25까지 | |
제1교시 |
10:00~11:40 (100분) |
헌법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
중 식 |
11:40~12:50(70분), 12:50까지 응시자 입실 | |
제2교시 |
13:20~14:30 (70분) |
형법 |
휴 식 |
14:30~15:05(35분), 15:05까지 응시자 입실 | |
제3교시 |
15:30~16:40 (70분) |
민법 |
3. 시험장소
※ 시험장소 확인방법 : 2. 1.~2. 14.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광남고 80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광남고등학교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지역 |
좌 석 번 호 |
시 험 장 소 | |
학 교 명 |
소 재 지 | ||
서울 |
광남고 80001~80868 |
광 남 고 등 학 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54-11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
광남중 80001~80868 |
광 남 중 학 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54-15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 |
광양고 80001~80868 |
광 양 고 등 학 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74-1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 |
광 양 중 80001~80868 |
광 양 중 학 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74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 |
자양고 80001~80868 |
자 양 고 등 학 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524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15분거리 | |
자 양 중 80001~80868 |
자 양 중 학 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524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15분거리 | |
성수공고 80001~80840 |
성수공업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333-10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 |
경수중 80001~80840 |
경 수 중 학 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1동 268 ※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출구, 도보 15분거리 | |
영동고 80001~80840 |
영 동 고 등 학 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3-4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리 | |
청담고 80001~80868 |
청 담 고 등 학 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 2동 526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2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9번출구, 도보 15분거리 | |
청담중 80001~80672 |
청 담 중 학 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1동 143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2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9번출구, 도보 15분거리 | |
구정고 80001~80868 |
구 정 고 등 학 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70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1번출구, 도보 10분거리 | |
개 포 고 80001~80868 |
개 포 고 등 학 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3 ※지하철 3호선 도곡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 |
개포중 80001~80868 |
개 포 중 학 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37 ※지하철 3호선 도곡역 4번출구, 도보 20분거리 | |
수도전공 80001~80784 |
수 도 전 기 공 업 고 등 학 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55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지하철 3호선 대치역 7번출구, 도보 15분거리 | |
단대부고 80001~80840 |
단대부속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1동 1013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3번출구, 도보 5분거리 ※지하철 3호선 도곡역 2번출구, 도보 15분거리 | |
경기고 80001~80840 |
경 기 고 등 학 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4 ※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 |
대치중 80001~80672 |
대 치 중 학 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460 ※지하철 3호선 매봉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리 | |
양재고 80001~80639 |
양 재 고 등 학 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76-4 ※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도보 10분거리 | |
서울고 80001~80840 |
서 울 고 등 학 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26-1 ※지하철 2호선 방배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 |
서초고 80001~80868 |
서 초 고 등 학 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04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 |
반포고 80001~80868 |
반 포 고 등 학 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0-19 ※지하철 2호선 교대역 6번출구, 도보 15분거리 | |
부산 |
부산공고 80001~81009 |
부산공업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918 |
대구 |
경북기계공고 80001~80735 |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1-1 |
광주 |
광주여상 80001~80647 |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
대전 |
대전동아공고 80001~80418 |
대전동아공업고등학교 |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 |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은 09:25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및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시험시작 전에 문제지를 개봉하면 그 과목은 영점 처리됩니다.
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표의 좌석번호는 시험실에서 본인이 응시할 좌석을 지정한 것으로 수험번호와 다릅니다. 답안지의 수험번호 작성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1교시 또는 제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되 시험 종료후 자기 자리는 깨끗이 정리하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사. 법무부는 각 시험장의 시험실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종과 시험종료 종으로 이루어집니다.(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특히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
자. 부정행위자는 향후 5년간 사법시험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카. 기타 시험 집행에 관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사법시험법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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