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2024년 5월 20일(월)부터는 병·의원에 방문할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 본인임을 입증할 증명서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 신원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2024년 5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9세 이상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시킬 신분증명서'를 병·의원에 보여줘야 한다.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종이) △모바일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이다.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지금까지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성명, 주거지, 주민등록번호 등 단순 정보만 적어 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