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전문상담원 22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 (여성가족부 인정)

홈페이지 : www.yourzone.org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 (여성가족부 인정) 본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건강한 가족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본 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