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07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 ||
이 름 | 관리자 | 부 서 명 | 법조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barexam@moj.go.kr | 전화번호 | 02-2110-3234 |
등 록 일 | 2007/01/02 | 조 회 | 15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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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사법시험 연간실시계획 공고 | |||
첨부파일 | 07년도 시험실시계획 공고(한글2002).hwp |
법무부공고 제2007- 1호
2007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2007년도 제49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일
법 무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선 발 예 정 인 원 |
제49회 사 법 시 험 |
약 1,000 명 |
※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2.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제1차시험 과목 |
제2차시험 과목 |
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어학과목 : 영어 |
헌 법 행 정 법 상 법 민사소송법 형 법 형사소송법 민 법 |
※『사법시험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제2차시험의 민법과목 배점을 다른 과목보다 50% 가중함
나. 어학과목(영어)시험 실시방법
2005년 1월 1일 이후 다음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시험을 대체함.
시험의 종류 |
토익(TOEIC) |
텝스(TEPS) |
토플(TOEFL) | ||
PBT |
CBT |
IBT |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 텝스 375점 이상, 토플 PBT 352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이어야 함.
다.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
출 제 범 위 | |
제1차 시험과목 |
국 제 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노 동 법 |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 |
조 세 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한다. | |
경 제 법 |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논술형 필기시험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구 분 |
내 용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응시자격 |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응시결격자 |
제3차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시험실시계획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제1차시험 |
2월 1일(목) |
2월 15일(목) |
4월 6일(금) |
제2차시험 |
6월 5일(화) |
6월 19일(화) ~ 6월 22일(금) |
10월 23일(화) |
제3차시험 |
11월 6일(화) |
11월 20일(화) ~ 11월 23일(금) |
11월 30일(금) |
※ 각 시험구분별 실시계획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고 개별적으로 합격증서를 교부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인터넷접수 전면시행(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나. 접수기간
2007년 1월 4일(목) ~ 2007년 1월 12일(금)
※ 면제신청자(1차 또는 1․2차)는 2007년 1월 8일(월) ~ 2007년 1월 12일(금)
다. 접수시간
평일 09:00~22:00, 토요일 및 일요일 미접수
※ 제1차시험은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지역 체크에 주의할 것
라. 원서접수 및 첨부서류(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영어성적표) 제출 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와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자는 2007. 1. 4.~2. 14. 기간중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2. 14.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와 영어성적표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첨부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함.
※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 2․3급 응시자는 장애인증명서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 응시수수료 : 30,000원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사법시험의 일부면제
사 유 구 분 |
면 제 내 용 |
전회의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제1차시험 면제 |
전회의 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 면제 |
나.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8.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의 제출
○ 소명서류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 시행령 제3조 제4항 개정)
○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장 발급의「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장 발급의「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학위증서 사본」또는「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학점합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여러 건의 서류를 합하여야 법학과목 이수 소명에 필요한 35학점 이상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심사결과 35학점에 미달하는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허위 기재된 법학과목 소명서류 등 유효하지 않은 소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9.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 영어성적표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 시행령 제4조 제5항 개정)
○ 2006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가 2007년도에도 유효한 경우 영어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은 2006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음.
○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음.
○ 영어과목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함.
○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하게 됨.
※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토익 시험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 또는 허위 기재된 성적표 등 유효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10.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 제1․2․3차 시험 각 차수별 시험일 2주 전부터 응시표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각 차수별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본인의 시험실로 입실
※ 응시표 출력 등 새롭게 바뀐 사항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 공지사항 168번․169번에 게재됨
11. 기타 사항
○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2007년 1월 12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02-507-0485)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장애의 종류를 통보하여야 함.
※ 장애의 종류 등을 통보하여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문제의 점자 인쇄 등 필요조치를 함.
○ 본 공고문 내용은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에도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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