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사법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사진등록 유의사항

황금천 2007. 2. 13. 11:05

 

http://www.moj.go.kr/barexam/

 

제    목 인터넷 원서접수 사진등록 유의사항
이    름 관리자 부 서 명 법조인력정책과
전자우편 barexam@moj.go.kr 전화번호 02-2110-3234
등 록 일 2007/01/03 조     회 9959

1.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2. 사진 파일은 해상도 100, 140×180pixel 이나 3㎝×4cm의 jpg 또는 gif 규격 이어야 합니다.

(예 : 사진.jpg 또는 사진.gif)

3.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및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하면 원서 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제시한 해상도 100, 140×180pixel이나 3㎝×4㎝의 jpg 또는 gif 규격은 표준적인 기준입니다.

해상도가 더 높다든지 낮다고 하여 사진 이미지가 깨지거나 업로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진을 저장했을 때 파일크기가 2M를 넘지 않으면 모든 이미지는 업로드 가능하며, 응시자들도

사진 업로드 후 이미지를 확인하여 교체가 가능합니다.


결국 해상도가 높으면 보다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고, 해상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확인 후 식별이 가능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편 접수자의 사진을 검토하여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연락을 통하여 사진

이미지를 수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수험생이 저장하는 사진 파일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자세한 사진 업로드 방법은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com/)의

   [이용안내] -> [사진등록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