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학과목 종류 추가공지 (2006. 12. 29. 사법시험관리위원회 결과 반영) | ||
이 름 | 관리자 | 부 서 명 | 법조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barexam@moj.go.kr | 전화번호 | 02-2110-3234 |
등 록 일 | 2006/12/29 | 조 회 | 2798 |
○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제도와 관련하여 법학과목의 종류 및 학점인정의 기준을 공지하여 왔음
○ 2006. 12. 29.에 개최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응시자들이 의견을 제출한 과목에 대하여 추가 심의하여, 학부과정 46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음
○ 이를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출받는 과목에 대하여는 심의하여 공지해 나가기로 하였음
※ 법학과목의 종류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법학학위과정개설과목.hwp 법학학위과정개설과목(한글97).hwp 비법학학위과정개설과목.hwp 비법학학위과정개설과목(한글97).hwp 대학원별법학과목목록.hwp 대학원별법학과목목록(한글97).hwp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서식.hwp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서식(한글97).hwp 법학과목에 대한 의견제출양식.hwp 법학과목에 대한 의견제출양식(한글9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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