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사법시험] 원서작성시 특히 주의할 사항

황금천 2007. 2. 13. 11:04

 

http://www.moj.go.kr/barexam/

 

제    목 원서작성시 특히 주의할 사항
이    름 관리자 부 서 명 법조인력정책과
전자우편 barexam@moj.go.kr 전화번호 02-2110-3234
등 록 일 2007/01/03 조     회 8576

원서작성 화면상에

첨부서류(영어성적표 및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

제출여부 체크란은 <기제출>란과 <제출예정>란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구분기준을 참고하여 원서작성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제출자와 제출예정자 구분기준>

“기제출”는 사전접수기간(2006. 11. 30.기한)에 서류를 제출하여 현재 사법시험 홈페이지 ‘각종 확인,신청란’을 통해 확인이 되는 자를 말하며, 그 이외의 자는

모두 “제출예정”자입니다.

위 구분기준에 따라 인터넷 원서작성시

기제출자는 <기제출>란에, 제출예정자는 <제출예정>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단,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출예정>으로 체크한 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격 통과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인 1월 15일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제출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