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서작성시 특히 주의할 사항 | ||
이 름 | 관리자 | 부 서 명 | 법조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barexam@moj.go.kr | 전화번호 | 02-2110-3234 |
등 록 일 | 2007/01/03 | 조 회 | 8576 |
원서작성 화면상에 첨부서류(영어성적표 및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의 제출여부 체크란은 <기제출>란과 <제출예정>란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구분기준을 참고하여 원서작성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제출자와 제출예정자 구분기준> “기제출”자는 사전접수기간(2006. 11. 30.기한)에 서류를 제출하여 현재 사법시험 홈페이지 ‘각종 확인,신청란’을 통해 확인이 되는 자를 말하며, 그 이외의 자는 모두 “제출예정”자입니다. 위 구분기준에 따라 인터넷 원서작성시 기제출자는 <기제출>란에, 제출예정자는 <제출예정>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단,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출예정>으로 체크한 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격 통과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인 1월 15일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제출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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