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전공제도

황금천 2006. 12. 28. 14:45

http://www.dcu.ac.kr/undergraduate/major.htm 

 

 

전공제도


  부전공 복수전공

대학 재학 중 2개 이상의 전공 이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학문이수와 졸업자에 대한 진학 또는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고, 사회적응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매학기 초

- 신청대상 : 2학년 이상으로 누적 평점평균이 3.0/4.5 이상인 자
  ※누적 평점평균: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의 누적 평점평균
  ※당해학기 편입생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 후 신청가능
- 신청학과 : 학과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 가급적 2~3학년 때에 신청을 하고 과목이수를 권장
   - 상위학년(4학년) 진급 후 부복수전공 신청시 졸업학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유의
   - 교과목 개설학년 및 개설시기 등이 맞지 않아 졸업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가. 부전공
- 부전공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중 부전공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이상 이수
-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은 C(2.0) 이상 이어야 함(2007/1학기 신청자부터 적용)
- 부전공교과목이 주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인정 불가
※부전공교과목이 주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전공필수에 해
   당하는 교과목을 주전공학과에서 이미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부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 부전공이수
  학점을 충족
하여야 함
   예) 주전공교과목: A(3), 부전공필수교과목: A(3), B(3), C(3), D(3)
   - A: 중복 교과목, 모든 교과목은 (3)학점으로 가정
   - 이미 주전공학과에서 "A"를 이수하였을 경우 부전공이수 교과목 및 학점은 아래와 같다.
   → B(3) + C(3) + D(3) + 부전공학과의 전공교과목(12학점 이상)이 21학점 이상이어야 함
- 중도포기자 및 졸업시 자격미달자는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을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함
- 2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의 경우, 본인 소속학부의 다른 전공분야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학 부공통과정
   (1~2학년)에 편성된 전공과목은 제1전공으로만 인정하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인정하지 아니함.
   (경찰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재학생이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무부동산학과를 부전공할 경우
   2학년 과정은 주전공으로만 인정하며, 3학년 이상의 전공과목을 수강하여야 부전공으로 인정)
- 위의 요건을 갖추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주전공의 학위명과 부전공을 병행표기한 학위를 수여하며,
   이수요건이 안되는 졸업대상자에게는 주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함
나. 복수전공
- 복수전공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40학점이상 이수
- 복수전공학과에 전공필수과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
-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은 C(2.0) 이상 이어야 함(2007/1학기 신청자부터 적용)
- 복수전공교과목이 제1전공의 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단, 교과구분이 다른 경우(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간)에는 중복 인정하지 아니함)
- 복수전공 중도포기자가 복수전공으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함
- 2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의 경우, 본인 소속학부의 다른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학부공통과정(1~2학년)에 편성된 전공과목은 제1전공으로만 인정하며, 복수전공 교과목으로 중복인정하지 아
   니함.
   (경찰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재학생이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무부동산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2학년 과정은 주전공으로만 인정하며, 3학년 이상의 전공과목을 수강하여야 복수전공으로 인정)
- 복수전공 중도포기자가 부전공의 요건을 갖추었을경우 부전공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할수 있음
-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의 이수를 완료하였을 경우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함
-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의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음. 다만, 졸업학기
   에 복수전공포기원을 제출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만 수여함
-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음

가.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시 해당학과의 전공과정(전공선택 및 전공필수)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기초교양은 전공과정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학칙개정으로 전공기초교양(전기) "교과구분"은 삭제되었으며, 교과구분 이수원칙에 의거하여
         이미 전공기초교양(전기)으로 이수한 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나. 복수전공자는 주전공학과에서 전공 50학점, 복수전공학과에서 전공 40학점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다. 부전공자는 주전공학과에서 전공 50학점을, 부전공학과에서 전공 21학점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라. 2007/1학기 부,복수전공 이수신청자부터 취득기준학점의 성적평점평균이 C(2.0)이상이어야 부,복수전공
     으로 인정
마.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일을 엄수하시기 바람.
바. 부·복수전공 중도포기 시에는 부·복수전공 포기신청을 하여야 함.

[교과구분 이수 원칙]
교양과목과 전공과목간의 교과구분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구분이 교양으로 개설 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양학점으로만,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만 인정함.
※ 기이수한 교과목은 개설당시의 교과구분 그대로 인정됨
  -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교과구분은 변경된 교과구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예) A과목이 전공기초교양으로 개설되었을 때 이수하였다면 교양학점(전기)으로, 전공선택으로
    개설되었을 때 이수하면 전공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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