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cu.ac.kr/undergraduate/lecture_reg.htm
수강신청
홈 > 학사안내 > 학사제도 > 수강신청 |
1. 목적 |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된 다양한 교양 및 전공교과목 중에서 학생개인별로 한 학기동안 수강할 교과목을 선택하기 위함. |
2. 시행시기 |
- 1학기 : 2월 중 - 2학기 : 8월 중 |
3. 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 접속→학사정보→수강신청 및 수강정보→재학생 수강신청 및 결제→등록금 납부(등록 완료) |
4. 수강신청 학점 안내 |
가. 수강신청학점 : 9학점 - 21학점(연간 수강신청학점: 39학점 이내) - 직전학기 18학점이상 이수,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는 3학점의 범위 내에서 추가 수강신청 가능 (단, 낙제과목이 없어야 함) -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는 범위 내에서 9학점미만으로 수강신청 가능 ※ 정규 학기외 계절학기의 취득학점: 연간 6학점 이내(단,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학기당 24학점을 초과 할 수 없음) 나. 권장학점 : 18학점 - 최소 15학점이상 신청하여야 학업성적우수장학생 및 각종 장학 선발대상에 포함됨
※ 세부사항은 장학안내 참조 ※ 유의 : 성적우수자의 초과학점신청은 정규학기에만 신청가능하며, 계절학기로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음. |
5. 졸업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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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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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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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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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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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양+전공기초교양+선택교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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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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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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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정보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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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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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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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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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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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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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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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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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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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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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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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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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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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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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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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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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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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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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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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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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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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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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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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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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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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동산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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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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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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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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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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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학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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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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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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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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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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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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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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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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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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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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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행동치료학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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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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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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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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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이상 |
| ※ 졸업학점: 상기 교양 및 전공 최소이수학점 이외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선택교양 및 전공 또는 일반선택학점 등으로 충족하여야함. ※ (3) : 3학년 개설학과임. ※ 타학과 전공기초교양은 선택교양으로 이수됨 ※ 교양과목과 전공과목간의 교과구분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구분이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교양학점으로만,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만 인정함.
※ 수강신청 유의 사항 아래 과목들은 과목의 연관성 및 특수성에 의하여 반드시 동시수강을 하여야 하며, 단독 신청시 학점취득이 어려우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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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 |
미술치료개론 그림에의한심리진단(단독신청가능) |
미술감상과비평 개별미술치료와임상실습1(단독신청가능) | 1. 미술치료사 자격증 취득희망자는 반드시 동시 신청 2. 자격증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수강희망자는 동시 신청하거나 단독신청 가능한 과목을 신청 ※ 단독신청가능 과목: 그림에의한심리진단, 개별미술치료와임상실습1 ※ 미술치료개론, 미술감상과비평 과목만 단독신청할 경우 학점이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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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수과정별 유의사항 |
가. 교양과정의 이수 ① 교양과정은 (필수교양) + (소속학과 전공기초교양) + 선택교양 = 35학점이상이면 됨. ② 필수교양(2004년 1학기 삭제) 및 전공기초교양(2006년 1학기 삭제)은 "교과구분"이 삭제되었으며, 기이수한 필수교양 및 전공기초교양학점은 전체 교양학점에 포함됨. 나. 전공과정의 이수 ① 주전공 및 복수전공학과에 전공필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 ② 부전공 이수시 부전공필수 교과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수 (※홈페이지 > 학과안내 > 교과목소개 참조)
※ 부전공교과목이 주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전공필수 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주전공학과에서 이미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부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 부전공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예) 주전공교과목: A(3), 부전공필수교과목: A(3), B(3), C(3), D(3) - A: 중복 교과목, 모든 교과목은 (3)학점으로 가정 - 이미 주전공학과에서 "A"를 이수하였을 경우 부전공이수 교과목 및 학점은 아래와 같다. → B(3) + C(3) + D(3) + 부전공학과의 전공교과목(12학점 이상)이 21학점 이상이어야 함
| ③ 복수전공 및 부전공과정 이수시 해당학과의 전공과정(전공선택 및 전공필수)을 이수하여야 함 (※ 학칙개정으로 전공기초교양(전기) "교과구분"은 삭제되었으며, 교과구분 이수원칙에 의거하여 이미 전공기초교양(전기)으로 이수한 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④ 복수전공자는 주전공학과에서 전공 50학점, 복수전공학과에서 전공 40학점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⑤ 부전공자는 주전공학과에서 전공 50학점을, 부전공학과에서 전공 21학점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다. 기타 안내 ① 수강신청 전 반드시 “졸업이수학점”을 확인한 후 영역별 부족학점 또는 미이수 교과목을 우선 수강신청 하여 졸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 ※졸업학점관리: 학사정보 > 졸업정보 > 졸업학점관리 ②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법령에서 명시한 과목 및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따라서 과정 이수 전 반드시 자격증과정 안내를 숙지하시어 수강신청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과정 참조) ③ 졸업요건과 자격증취득 요건은 별개이므로 각각의 이수 요건을 확인하여 졸업 및 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④ 평생교육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전적대학에서의 관련교과목 이수여부와 상관없이 본교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졸업을 위한 영역별 학점으로만 인정되므로 다시 이수하여야 함)
[교과구분 이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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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과 전공과목간의 교과구분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구분이 교양으로 개설 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양학점으로만,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만 인정함. ※ 기이수한 교과목은 개설당시의 교과구분 그대로 인정됨 -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교과구분은 변경된 교과구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예) A과목이 전공기초교양으로 개설되었을 때 이수하였다면 교양학점(전기)으로, 전공선택으로 개설되었을 때 이수하면 전공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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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학점미달 보충, 재이수 등의 기회 제공 |
2. 시행시기 |
- 수강신청: 여름학기-5월 중, 겨울학기-11월 중 - 수업기간: 여름학기-7월부터 약 한달간, 겨울학기-1월부터 약 한달간 |
3. 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 접속→학사정보→수강신청 및 수강정보→재학생 수강신청 및 결제→등록금 납부(등록 완료) |
4. 수강신청 학점 |
연간 6학점 범위 내 ※ 정규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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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방법(정규 학기와 동일) |
○ 강의의 개설 - 수업시작 ~ 중간고사 이전: 1주차 ~ 7(8)주차 - 중간고사 이후 ~ 기말고사 이전: 1주차 ~ 14(15)주차 ※ 8주차, 15주차 수업은 시험기간 중 강의가 있을 경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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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계절학기 개설 후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수업일수의 3/4 범위 내에서 수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때에 납부한 수업료의 2/3 해당액을 반환한다. |
1. 목 적 |
직전학기까지 성적을 취득한 과목 중 C+이하(F학점 제외)의 과목을 대상으로 학생의 선택에 따라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
2. 신청대상 |
당해학기 등록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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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
매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
4. 신청절차 |
가. 학사정보(haksa.dcu.ac.kr) > 각종신청 > 학점포기 신청 나. 대상교과목: C+이하(F학점 제외)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 다. 신청학점: 제한없음 ※ 학점포기 신청과목 중 수강변경 기간에 재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 제출 후 학과사무실로 연락 |
5. 유의사항 |
가.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평균계산에서 제외됨. 나. 학점포기한 교과목이 필수교과목인 경우에는 동일과목(또는 대체과목)으로 반드시 재이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다. 필수교과목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졸업여부 및 자격증 취득여부 확인 라.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절대 복원되지 않으므로 졸업학점 이수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마. 학점포기 신청 후 이로 인한 수업료 반환은 없음. 바. 기간외에는 학점포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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