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교육과정이수지침

황금천 2006. 12. 28. 14:42

 

 

http://www.dcu.ac.kr/undergraduate/guideline.htm

 

 

교육과정이수지침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 교양교육과정은 선택교양과목으로, 전공교육과정은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과목으로 나눈다.

교과구분 설 명
 가. 교양과목 선택교양 전공분야의 학문연구에 앞서 폭넓은 교양과목을 공부함으로써 원만한 인격형성과 지도자적 자질을 함양한 지성인 양성을 위한 교양과목
전공기초교양 전공과정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전공탐색 성격을 지닌 교양과목
※2006학년도 1학기 "교과구분" 삭제
※기이수한 전공기초교양("전기")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되며, 전체 교양학점에 포함됨
 나. 전공과목 전공필수와 전공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지며, 특정 학문분야의 전문가적 자질을 기르는데 필요한 전공과목
(※전공필수과목은 필히 이수)
 다. 복수전공, 부전공과목 제1전공(주전공) 이 외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라.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제1전공(주전공), 복수전공 및 부전공과목 이외의 타학과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

구 분 최소이수학점 유의사항
※ 졸업학점 140학점 전학과
가. 교양과정 35학점 ① 이수구분이 삭제된 필수교양(2004학년도 1학기 삭제), 전공기초교양(2006학년도 1학기 삭제) 영역의 취득학점은 전체 교양학점에 포함되며, 교양영역 이수구분(필교,전기,선교)에 상관없이 35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교양영역의 이수를 완수한 것으로 인정함
※ 2002학년도 1학기 ~ 2006학년도 1학기 입학자: 필수교양 + 전공기초교양 + 선택교양 이수학점이 35학점 이상

② 타학과에서 이수한 전공기초교양은 선택교양으로 인정함

나. 전공과정 주전공
(제1전공)
50학점
① 주전공(제1전공)학과에 개설된 전공교과(전공필수,전공선택)를 이수

전공필수 과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

③ 소속 학과 또는 학부에 편성된 전공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타학과 또는 학부 개설 전공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주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함.
※교과구분이 다른 경우(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간)에는 주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중인 자가 부· 복수전공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부 · 복수전공교과목으로 인정.
※학과 및 교과구분을 확인하여 이수하시기 바람

④ 2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의 경우, 본인 소속학부의 학부공통 전공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주전공교과목으로만 인정.
(경찰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소속학생이 경찰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의 2학년 전공과정을 이수할 경우 이수학과에 상관없이 전공과정으로 인정) ※본인 소속 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하시기 바람
복수전공
40학점
① 희망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신청자격 : 2학년이상, 누적평점평균이 B(3.0)이상인자
- 편입생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의 누적
   평점평균이 B(3.0)이상인자)

② 복수전공학과에 개설된 전공교과(전공필수,전공선택)를 40학점 이상
이수

전공필수 과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

※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은 C(2.0) 이상이어야 복수전공으로 인정(2007/1학기 신청자부터 적용)

④ 주전공(제1전공) 전공교과목이 복수전공의 전공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은 9학점 범위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음
단, 교과구분이 다른 경우(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간)에는 중복인정하지 아니함.
※학과 및 교과구분을 확인하여 이수하시기 바람

⑤ 2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의 경우, 본인 소속학부의 다른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학부공통과정에 편성된 전공과목은 제1전공으로만 인정하며, 복수전공 교과목으로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경찰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재학생이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무부동산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2학년 과정은 주전공으로만 인정하며, 3학년 이상의 전공과목을 수강하여야 복수전공으로 인정)
부전공
21학점
① 희망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신청자격 : 2학년이상, 누적평점평균이 B(3.0)이상인자
- 편입생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의 누적
   평점평균이 B(3.0)이상인자)

② 부전공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중 부전공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이상 이수

※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은 C(2.0) 이상이어야 부전공으로 인정(2007/1학기 신청자부터 적용)

③ 부전공교과목이 주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인정하지 않음.

※부전공교과목이 주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주전공학과에서 이미 이수하였을 경우 다른 부전공교과목 을 이수하여 부전공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예) 주전공교과목: A(3), 부전공필수교과목: A(3), B(3), C(3), D(3)
- A: 중복 교과목, 모든 교과목은 (3)학점으로 가정
- 이미 주전공학과에서 "A"를 이수하였을 경우 부전공이수 교과목 및 학점은 아래와 같다.
→ B(3) + C(3) + D(3) + 부전공학과의 전공교과목(12학점 이상)이 21학점 이상이어야 함

④ 2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의 경우, 본인 소속학부의 다른 전공분야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학부공통과정에 편성된 전공과목은 제1전공으로만 인정하며, 부전공 교과목으로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경찰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재학생이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무부동산학과를 부전공할 경우 2학년 과정은 주전공으로만 인정하며, 3학년 이상의 전공과목을 수강하여야 부전공으로 인정)


가. 재학중인 자로서 C+이하(F학점제외)로 취득한 교과목을 지정된 기간 내에 포기할 수 있다.
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간의 교과구분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구분이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양학점으로만,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만 인정한다.
다.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교과구분 이수 원칙]
교양과목과 전공과목간의 교과구분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구분이 교양으로 개설 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양학점으로만,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만 인정함.
※ 기이수한 교과목은 개설당시의 교과구분 그대로 인정됨
  -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교과구분은 변경된 교과구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예) A과목이 전공기초교양으로 개설되었을 때 이수하였다면 교양학점(전기)으로, 전공선택으로
    개설되었을 때 이수하면 전공학점으로 인정

  [표1] 졸업이수학점
학과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필수교양+전공기초교양+선택교양) 주전공 복수전공
 컴퓨터정보학과 35학점이상 50학점이상 40학점이상 140학점이상
 경영학과 35학점이상 50학점이상 40학점이상 140학점이상
 특수교육학과 35학점이상 50학점이상 40학점이상 140학점이상
 사회복지학과 35학점이상 50학점이상 40학점이상 140학점이상
 경찰행정학과 35학점이상 50학점이상 40학점이상 140학점이상
 법무부동산학과 35학점이상 50학점이상 40학점이상 140학점이상
 미술치료학과(3) - 50학점이상 40학점이상 140학점이상
 언어치료학과 35학점이상 50학점이상 40학점이상 140학점이상
 상담·행동치료학과(3) - 50학점이상 40학점이상 140학점이상

※ 졸업학점: 상기 교양 및 전공 최소이수학점 이외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선택교양 및 전공 또는 일반선택학점 등으로 충족하여야함.
※ (3) : 3학년 개설학과임.
※ 타학과 전공기초교양은 선택교양으로 이수됨
※ 교양과목과 전공과목간의 교과구분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구분이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교양학점으로만,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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