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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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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7조 제 5항에 의거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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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학과, 학년별 학업성적 순위로 지급하는 장학금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수강하고 과락없이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1) 1등급 ------ 수업료 전액 면제 (2) 2등급 ------ 수업료의 1/2 면제 (3) 3등급 ------ 수업료의 1/3 면제
나. 학업성적 석차는 평점평균, 실점평균이 높은 자, 평점합계가 많은 자, 신청과목수가 많은 자, 주전공 신청 학점이 많은 자, 주전공 평점평균이 높은 자, 주전공 실점평균이 높은 자,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한다.
다. 전과한 자는 당해 학기 학업성적 우수장학생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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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중 교육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자녀일 경우, 국가보훈처의 규정에 의거 실점평균 70점 이상인 자를 대상) (1) 국가유공자 본인 ------ 신입생을 기준으로 8학기동안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면제 (2) 국가유공자의 자녀 ---- 보훈청에서 감면혜택을 부여한 학기동안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면제(국고반액보조) 단,입학금 감면 기수혜자는 입학금 감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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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생의 면학증진 및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 (1) 장애인 및 장애아 부모 (복지카드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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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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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2인 이상이 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재학 중 동문장학금을 지급 한 자에게는 졸업 시 까지 중복지급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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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정규직 공무원,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직업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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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ㆍ군 제휴 협약에 의거 군에서 위탁교육을 의뢰한 육ㆍ해ㆍ공군 입학생(군무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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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상호협약체결한 기관에 재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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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동창회원(대학, 대학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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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학과 및 해당부서에서 장학생 선발대상자와 개인별 장학금액을 정하여 추천하는 장학금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0 이상인 자 중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대외적으로 수상을 하였거나 공로를 특별히 인정받는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3)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명예를 빛낸 자 (4) 선행을 한 자 (5) 가계가 곤란한 자 (6)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각 학과에서는 개인별 추천내용을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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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에 대해 특별장학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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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자치기구 간부로서 학생활동에 봉사하고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두 학기간지급) 나.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를 대상 다만, 장학금 지급규정 제10조에 의거 수혜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이 시행세칙 제3조에 의거 장학금 지급신청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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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동창회원(졸업생) 본인, 배우자, 자녀에게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입학금 면제는 입학 당해학기에 한한다. 또한 재학 중 가족장학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졸업 시 까지 중복 지급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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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각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본인, 배우자 및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학교법인 영광학원 및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각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과 법인 임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자녀 - 촉탁 및 임시 고용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자녀는 제외한다. - 입학 후 당해 교직원이 사망, 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