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학생상벌규정

황금천 2006. 12. 28. 14:41

 

http://www.dcu.ac.kr/undergraduate/rewardP.htm

 

 

학생상벌규정


 


 [제 1 절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3장(포상 및 징계)에 의거하여 대구사이버대학교 (이하 “본교”라 함)학생 상벌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학생에 대한 별도의 상벌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단, 본교 학칙 제7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의거한 각종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상벌규정이 있을 경우 그 우선순위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 절 목적 및 구성, 소집]
제3조(지도위원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본교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생지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 위원은 각 처장 및 각 학과장, 간사는 학생지원팀 직원 중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교 부속 및 부설 기관장과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절 기한]
제6조(의결의 기한)
위원회는 포상 또는 징계의 심의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한은 6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1 절 대상]
제7조(포상의 대상)
본교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① (학업) 매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② (공로)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또는 본교나 국가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③ (문화) 문화부분에서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아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④ (체육) 체육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⑤ (연구) 학생의 전공분야 또는 그 이외의 연구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성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⑥ (모범) 교내 외에서의 선행으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⑦ (근면) 근면, 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
⑧ 기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제 2절 발의 및 결격]
제8조(포상의 발의)
위 제7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 학생처장 및 학과장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 할 수 있다.
① 공적서 1부
② 학과장 추천서 1부
③ 의결요구서 1부

제9조(결격사유)
위원회에서 학생이 포상 대상에 부적절하다고 의결 되거나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포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제 1 절 구분 및 적용]
제10조(징계 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11조(근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신에 처할 수 있다.
① 학생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학생
② 면학분위기를 흐리게 한 학생
③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④ 온라인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1. 불법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2.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3.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게재거나 유포한 학생
4. 기타 온라인상에서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⑤ 본교와 관련된 교내외 행사 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1. 음주 및 고성방가로 소란행위를 한 학생
2. 행사 장소의 환경을 더럽히고 이유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한 학생
3. 이유 없이 행사진행자의 통제에 불응한 학생
4. 기타 교내외 행사 시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⑥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의 본문을 망각한 행위를 한 학생

제12조(유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①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② 본교의 설립정신에 위배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③ 학교의 홍보물을 무단으로 제작 및 유포한 학생
④ 총장의 경고사항을 위반한 학생
⑤ 본교와 관련된 교내외 행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⑥ 교직원의 정당한 업무나 수업을 방해한 학생
⑦ 본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나 지도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
⑧ 온라인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1. 불법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발생하거나 교직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의 게시물 등으로 교직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
3.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게시물 등으로 교직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
4. 불온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학생
5. 타인 또는 단체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에 위배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 한 학생
6.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온라인상에서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⑨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

제13조(무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①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② 시험 중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한 학생
1. 대리응시를 한 학생이나 이를 응시케 한 학생
2. 시험 문제와 답안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공개한 경우
3. 학번(ID, Password)을 임대, 위임, 증여하는 경우
4.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주거나 불러주는 행위
5. 시험 시 해킹 등으로 본교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접속하거나 이상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6. 시험 시 ‘Ctrl' 키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
7. 시험응시에 동일 IP Ad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8. 온라인시험 중 화면을 이탈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9. 중복 로그인 하는 경우
10. 기타 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③ 고의로 학교 시설을 파괴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반출한 학생
④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한 학생
⑤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교직원의 위신을 심히 추락시킨 학생
⑥ 학교의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주도한 학생
⑦ 학교가 허가하지 않은 외부단체에 가입하거나 교내단체를 조직하여 집회를 주도한 학생
⑧ 학교의 방침을 거부하고 학사행정을 문란케 한 학생
⑨ 본교와 관련된 교내외 행사 시 행사진행을 하지 못 할 정도로 방해하거나 계획한 학생
⑩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학생
⑪ 다른 학우를 협박하거나 타인의 금품을 훔친 학생
⑫ 온라인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1. 잘못된 정보 및 개인감정으로 다른 학생을 선동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학생 또는 이를 계획한 학생
2. 본교와 관련된 거짓 내용이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3. 타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4. 본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물, 판촉물 등의 자료를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또는 온라인상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일체의 행위를 한 학생
5. 정치적인 목적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6. 다른 학생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단체 메일이나 쪽지 등의 기능으로 발송한 학생
7. 타인 또는 단체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에 위배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 하여 피해가 발생 한 경우
8. 기타 온라인상에서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⑬ 교내 및 본교와 관련된 행사 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조성 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학생 또는 도박 및 성매매를 행한 학생
⑭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의 행위보다 심한 상태의 학생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학생

제14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적에 처할 수 있다.
①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② 본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선동한 학생
③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
④ 교외에서 본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거나 이를 계획한 학생
⑤ 본교의 허가 없이 교외에서 집단적인 행위를 주도하거나 이로 인해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학생
⑥ 성향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⑦ 타인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히거나 집단 폭행을 주도 또는 가담한 학생
⑧ 본교 재학 중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
⑨ 학생회비 또는 공금을 유용 횡령한 학생
⑩ 본교 운영업무에 과다하게 관여하거나 또는 학사 및 행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방해한 학생
⑪ 교직원 폭행, 비방, 폭언한 학생
⑫ 온라인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1. 본교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게재 및 유포하여 본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학생
2. 타인 또는 업체를 사칭하거나 사기 목적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학생
3. 본교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모든 프로그램 및 자료, 시스템 등을 해킹한 학생 또는 이를 계획한 학생
4.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5. 타인의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일체의 행위
6. 기타 온라인상에서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⑬ 학업이 열등하여 수학의 의욕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⑭ 기타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학내 질서를 심히 어지럽힌 학생 또는 교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제 2 절 발의 및 효력]
제15조(징계의 발의)
위 제11조~제14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 학생처장 및 학과장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를 발의 할 수 있다.
① 사건경위서 1부
② 본인의 진술서 (상황에 따라서 생략가능) 1부
③ 학과장 의견서 1부
④ 의결요구서 1부
⑤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6조(징계의 효력 및 기간)
① 근신을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는다.
1. 근신은 5일 이상 14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근신 대상자는 본교와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학과 홈페이지 포함)의 질의응답, 건의사항 등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쓰기 및 읽기가 가능한 모든 게시판의 사용을 제한한다. 단, 수강신청, 강의수강, 시험응시, 강의노트 및 강의자료 다운로드, 특강 참여 등 수업과 관련된 권한은 허용한다.
3.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유기정학 및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는다.
1. 유기정학은 14일 이상 60일 이내, 무기정학은 60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유기정학 및 무기정학 대상자는 본교와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학과 홈페이지 포함)의 접속을 제한한다.
3. 수강신청, 강의수강, 시험응시, 강의노트 및 강의자료 다운로드, 특강 참여 등 수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제한한다.
4.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적을 받은 학생은 본교 학생으로서의 모든 신분을 상실한다.
④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제적처분을 한다.

 [제 3 절 발효]
제17조(징계처분의 발효)
징계처분의 발효일자는 총장의 결재일로부터 개시한다.



 [제 1 절 절차]
제18조(심의 절차)
포상자와 징계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포상대상자
1. 각 처장 및 학과장은 전 제7조의 요건을 각춘 학생을 포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에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
1. 각 처장 및 학과장은 제11조~제14조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 제15조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학생 또는 지도교수, 해당 사건의 증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여 참고발언 및 진술을 청취 또는 녹취 할 수 있다.
3. 학생처장은 제11조~제14조의 징계 시 위원회의 심의결과(회의록 복사본 첨부)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9조(소명)
위원회는 징계대상학생 및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징계심의를 하기 전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징계대상자가 소명의 의사가 없을 경우 징계심의는 소명 없이 진행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소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본인이 원할 경우 소명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소명의 내용은 위원회에서만 공개 하며, 소명 후 그 결과는 학생처장이 해당학생에게 즉시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20조(통보)
학생처장은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장의 결재를 받은 즉시 본인 및 관계부서에 징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도 있다.

 [제 2 절 재심의 및 감면, 해제]
제21조(징계의 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의 발의, 절차,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의 감면)
총장, 학생처장,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 중인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감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징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이 징계처분이 해제될 수 있다.
① 근신과 유기정학은 그 기간이 만료될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 해제되며 무기정학은 개전의 정이 명확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제한다.
② 총장, 학생처장,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징계를 받은 학생의 개전의 정, 품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구분과 기간에 상관없이 위원회에 해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처벌을 해제할 수 있다.



 [제 1 절 업무담당]
제24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처에서 관장한다.



제25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7일후에 시행한다.



【별첨#1】공적서 【별첨#8】진술포기서
【별첨#2】추천서 【별첨#9】징계재심청구서
【별첨#3】의견서 【별첨#10】징계통보서
【별첨#4】사건경위서 【별첨#11】소명서
【별첨#5】진술서 【별첨#12】의결요구서
【별첨#6】증인진술서 【별첨#13】징계의결서
【별첨#7】출석통지서 【별첨#14】징계 감면 및 해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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