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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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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휴학 |
가. 휴학사유: 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휴학 나. 휴학기간 ①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일반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 - 군제대 후 복학대상자로서 일반휴학하고자 하는 자 다. 휴학절차 ① 매학기 정규 등록기간 내 신청( 이 기간 중 신청자는 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휴학할 수 있음) ② 일반휴학 기간 경과 후 등록을 필한 학생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4주이상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학과장을 경유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전항에 의한 휴학은 수업일수 60일 경과 후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④ 당해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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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입휴학 |
가. 휴학사유 : 군입대로 인한 휴학 나. 휴학기간 : 군복무기간 ① 군입휴학기간은 군복무기간으로 하며, 군휴학은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군제대 후 복학대상자로서 일반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대 후 2학기 이내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 2006년 8월 31일에 전역한 자: 2006년 2학기 또는 2007년 1학기에 신청 다. 휴학절차 ① 군입휴학은 입영 전 7일 이내에 군입영통지서 사본 1부를 첨부한 군입휴학원서를 소속학과장을 경유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를 할 경우에도 전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전항의 절차을 거치지 아니한 자는 일반휴학 기간 종료 시 제적된다. 라. 기타 -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업일수의 4분의 3이 경과된 후 군입휴학자는 그 학기의 성적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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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휴학취소 |
- 휴학원서를 제출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휴학취소원서에 증빙서류(군입영 귀향자인 경우 귀향증 사본)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을 경유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일반휴학자의 복학 |
가. 신청대상: 당해학기 복학예정자 또는 휴학만료 전 복학희망자 나. 복학기간: 매학기 정규 등록기간 다. 복학절차: 복학신청서 제출 후 수강신청 및 등록 -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업일수의 60일이 경과되기 전 일반휴학한 자는 복학시 해당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됨 - 수강신청변경 등으로 인한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추가납부 또는 환불함 라. 유의사항: 지정기간 내 복학(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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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입휴학자의 복학 |
가. 신청대상: 군제대후 복학대상자 나. 복학기간: 매학기 정규 등록기간 ① 군제대후 두학기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처리 됨. ② 복학기간은 매학기 정규 등록기간으로 하되, 전역일자가 학기초 28일이내인 학생은 복학이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 복학절차: 복학신청서 제출 후 수강신청 및 등록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사본 1통을 첨부) -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업일수의 4분의 3이 경과되기 전 군입휴학한 자는 복학시 해당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됨. 다만, 그 학기의 성적을 취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유의사항: 지정기간 내 복학(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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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후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중 또는 복학 후 자퇴를 신청한 경우에는 최종 휴학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6조(등록금의 반환)에 의하여 등록금을 환불한다. |
1. 자퇴(퇴학)의 사유 |
- 질병, 기타 사유로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유 |
2. 자퇴 절차 |
- 자퇴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경유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
3. 유의사항 |
가. 등록(수업료 납부) 후 자퇴를 하면 자퇴원이 접수, 처리된 일자에 따라 학칙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함. 나. 등록(수업료 납부) 후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중 또는 복학 후 자퇴를 신청한 경우에는 최종 휴학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6조(등록금의 반환)에 의하여 등록금을 환불한다. |
4. 등록금 반환 기준(학칙 제26조 등록금의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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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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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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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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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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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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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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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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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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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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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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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적의 사유 |
가. 미복학 제적 : 일반휴학 또는 군입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이나 휴학연기를 하지 아니한 자 나. 미등록 제적 :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다. 타 대학에 입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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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적절차 |
가. 제적 요건별 대상자를 검색하여 제적예정 통지(전화 및 메일) 나. 제적대상자 명단확인 및 제적처리(4월 1일, 10월 1일 기준) |
1. 전과의 정의 |
입학 후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 등이 맞지 않은 학생에게 진로변경의 기회를 주어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소속을 변경하는 제도 |
2. 신청범위 |
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나. 동일학년이 존재하는 학과로만 가능하다. 다. 학칙 제17조(편입학)3항에의한학과(3학년 개설학과: 미술치료학과, 상담·행동치료학과)로는 전과할 수 없다. |
3. 전과인원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 |
4. 신청시기 |
1학기(5월 말), 2학기(11월 말) |
5. 신청자격 : 전과를 할 수 있는 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2학기 ~ 4학기 이수 중인 자(1학년 2학기 ~ 2학년 2학기 이수 중인 자) 나. 총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편입생은 제외 ※ 이수 학기가 맞지 않으면 전과신청할 수 없음. |
6. 신청절차 및 허가 |
가.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 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취득학점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
7. 기타 사항 |
가. 전과한 자는 전입한 모집단위의 입학년도 기준 교육과정에 따라 소정의 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나. 전과 전의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고, 전과한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
1. 재입학의 정의 |
가.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자퇴, 학사경고제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본 대학교를 떠난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적전 학과(전공)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 나. 제적전의 성적과 등록학기 등이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복학과 같으나 여석(남는 자리)이 있어야 하고 소정의 전형 절차와 입학금을 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학과 차이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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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입학 요건 |
가. 여석이 있는 모집단위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음 나. 1학기 이상 수료하고 제적(자퇴포함)된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음 다.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모집단위(예: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함 라. 다른 대학과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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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서접수 시기 : 2월 초, 8월 초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재입학 요강을 게시하니 수시로 확인 요함. |
4. 선발방법 |
지원자 수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적당시 등록회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평점 평균 상위자를 우선함 |
6. 유의사항 |
가. 재입학은 제적 전 모집단위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제적 전 이수한 학점과 등록학기 등은 그대로 인정 나. 제적당시 본인의 학과가 재입학 시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재입학이 불가하나, 명칭만 변경된 경우는 재입학이 가능함(※ 다른 학과로는 재입학이 불가능함). 다. 등록금은 입학금도 포함되며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
학칙 (0) |
2006.12.28 |
졸업 (0) |
2006.12.28 |
성적평가 (0) |
2006.12.28 |
수강신청 (0) |
2006.12.28 |
전공제도 (0) |
2006.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