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학적변동

황금천 2006. 12. 28. 14:48

 

http://www.dcu.ac.kr/undergraduate/school_reg.htm

 

 

학적변동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전과 재입학


1. 일반휴학
가. 휴학사유: 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휴학
나. 휴학기간
  ①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일반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
     - 군제대 후 복학대상자로서 일반휴학하고자 하는 자
다. 휴학절차
  ① 매학기 정규 등록기간 내 신청( 이 기간 중 신청자는 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휴학할 수 있음)
  ② 일반휴학 기간 경과 후 등록을 필한 학생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4주이상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학과장을 경유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전항에 의한 휴학은 수업일수 60일 경과 후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④ 당해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허가할 수 있다.

2. 군입휴학
가. 휴학사유 : 군입대로 인한 휴학
나. 휴학기간 : 군복무기간
  ① 군입휴학기간은 군복무기간으로 하며, 군휴학은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군제대 후 복학대상자로서 일반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대 후 2학기 이내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 2006년 8월 31일에 전역한 자: 2006년 2학기 또는 2007년 1학기에 신청
다. 휴학절차
  ① 군입휴학은 입영 전 7일 이내에 군입영통지서 사본 1부를 첨부한 군입휴학원서를 소속학과장을 경유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를 할 경우에도 전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전항의 절차을 거치지 아니한 자는 일반휴학 기간 종료 시 제적된다.
라. 기타
  -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업일수의 4분의 3이 경과된 후 군입휴학자는 그 학기의 성적을 인정한다.

3.휴학취소
  - 휴학원서를 제출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휴학취소원서에
    증빙서류(군입영 귀향자인 경우 귀향증 사본)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을 경유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휴학자의 복학
가. 신청대상: 당해학기 복학예정자 또는 휴학만료 전 복학희망자
나. 복학기간: 매학기 정규 등록기간
다. 복학절차: 복학신청서 제출 후 수강신청 및 등록
  -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업일수의 60일이 경과되기 전 일반휴학한 자는 복학시 해당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됨
  - 수강신청변경 등으로 인한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추가납부 또는 환불함
라. 유의사항: 지정기간 내 복학(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처리 됨.

2. 군입휴학자의 복학
가. 신청대상: 군제대후 복학대상자
나. 복학기간: 매학기 정규 등록기간
  ① 군제대후 두학기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처리 됨.
  ② 복학기간은 매학기 정규 등록기간으로 하되, 전역일자가 학기초 28일이내인 학생은 복학이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 복학절차: 복학신청서 제출 후 수강신청 및 등록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사본 1통을 첨부)
  -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업일수의 4분의 3이 경과되기 전 군입휴학한 자는 복학시 해당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됨.
     다만, 그 학기의 성적을 취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유의사항: 지정기간 내 복학(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처리 됨.


  - 등록 후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중 또는 복학 후 자퇴를 신청한 경우에는 최종 휴학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6조(등록금의 반환)에 의하여 등록금을 환불한다.


1. 자퇴(퇴학)의 사유
  - 질병, 기타 사유로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유

2. 자퇴 절차
  - 자퇴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경유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3. 유의사항
가. 등록(수업료 납부) 후 자퇴를 하면 자퇴원이 접수, 처리된 일자에 따라 학칙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함.
나. 등록(수업료 납부) 후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중 또는 복학 후 자퇴를 신청한 경우에는 최종 휴학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6조(등록금의 반환)에 의하여 등록금을 환불한다.

4. 등록금 반환 기준(학칙 제26조 등록금의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나.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다.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라.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1. 제적의 사유
가. 미복학 제적 : 일반휴학 또는 군입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이나 휴학연기를 하지 아니한 자
나. 미등록 제적 :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다. 타 대학에 입학한 자

2. 제적절차
가. 제적 요건별 대상자를 검색하여 제적예정 통지(전화 및 메일)
나. 제적대상자 명단확인 및 제적처리(4월 1일, 10월 1일 기준)


1. 전과의 정의
입학 후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 등이 맞지 않은 학생에게 진로변경의 기회를 주어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소속을 변경하는 제도

2. 신청범위
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나. 동일학년이 존재하는 학과로만 가능하다.
다. 학칙 제17조(편입학)3항에의한학과(3학년 개설학과: 미술치료학과, 상담·행동치료학과)로는 전과할 수 없다.

3. 전과인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

4. 신청시기
1학기(5월 말), 2학기(11월 말)

5. 신청자격 : 전과를 할 수 있는 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2학기 ~ 4학기 이수 중인 자(1학년 2학기 ~ 2학년 2학기 이수 중인 자)
나. 총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편입생은 제외
※ 이수 학기가 맞지 않으면 전과신청할 수 없음.

6. 신청절차 및 허가
가.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 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취득학점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7. 기타 사항
가. 전과한 자는 전입한 모집단위의 입학년도 기준 교육과정에 따라 소정의 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나. 전과 전의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고, 전과한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1. 재입학의 정의
가.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자퇴, 학사경고제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본 대학교를 떠난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적전 학과(전공)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
나. 제적전의 성적과 등록학기 등이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복학과 같으나 여석(남는 자리)이 있어야 하고 소정의
     전형 절차와 입학금을 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학과 차이가 남.

2. 재입학 요건
가. 여석이 있는 모집단위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음
나. 1학기 이상 수료하고 제적(자퇴포함)된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음
다.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모집단위(예: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함
라. 다른 대학과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3. 원서접수 시기 : 2월 초, 8월 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재입학 요강을 게시하니 수시로 확인 요함.

4. 선발방법
지원자 수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적당시 등록회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평점 평균 상위자를 우선함

5. 등록금 : 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

6.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제적 전 모집단위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제적 전 이수한 학점과 등록학기 등은
     그대로 인정
나. 제적당시 본인의 학과가 재입학 시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재입학이 불가하나, 명칭만 변경된
     경우는 재입학이 가능함(※ 다른 학과로는 재입학이 불가능함).
다. 등록금은 입학금도 포함되며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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