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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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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요건 |
가. 이수학기: 8학기 이상(신입학기준, 정규학기만 산입, 계절학기는 제외) 나.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1) 교양영역: 35학점 이상 (2) 전공영역: 50학점 이상 (3) 복수전공: 40학점 이상(해당자에 한함) 다. 졸업시험(또는 논문)의 통과 ※ 부전공이수 및 일반선택학점은 졸업 이수 요건이 아님 ※ 2학년 편입생은 본교 이수학기가 6학기, 3학년 편입생은 4학기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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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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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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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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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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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양+전공기초교양+선택교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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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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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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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정보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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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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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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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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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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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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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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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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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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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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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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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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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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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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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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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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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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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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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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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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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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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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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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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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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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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동산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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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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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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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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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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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학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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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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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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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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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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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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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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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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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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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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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행동치료학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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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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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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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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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이상 |
| ※ 졸업학점: 상기 교양 및 전공 최소이수학점 이외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선택교양 및 전공 또는 일반선택학점 등으로 충족하여야함. ※ (3) : 3학년 개설학과임. ※ 타학과 전공기초교양은 선택교양으로 이수됨 ※ 교양과목과 전공과목간의 교과구분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구분이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교양학점으로만,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만 인정함.
2. 졸업연기 |
소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부전공 및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잔여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기타 사유로는 신청할 수 없슴) |
3. 기타 유의사항 |
가. 학기등록: 조기졸업대상자를 제외하고, 졸업학기(4학년 2학기) 이전에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최종학기를 등록하여야 함. 이 때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는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최소학점(9학점) 미만으로 신청가능 나. 졸업요건과 자격증취득 요건은 별개이므로 각각의 이수 요건을 확인하여 졸업 및 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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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및 시기 |
가. 신청자격 :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나. 신청시기 : 6학기 또는 7학기 개강 후 소정 기일내 ※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 |
2. 조기졸업요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이수학기: 6학기 이상 나.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1) 교양영역의 이수 : 35학점 이상 (2) 전공영역의 이수 : 50학점 이상 (3) 복수전공의 이수 : 40학점 이상(*해당자에 한함) 다. 졸업시험(또는 논문)의 통과 라. 학업성적: 총평점평균 3.5이상 ※ 부전공이수 및 일반선택학점은 졸업이수 요건이 아님. |
3. 기타 유의사항 |
가.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이 졸업학기에 총평점평균이 3.5미만일 경우 조기졸업대상자격을 상실함. 나. 조기졸업 자격을 상실한 자는 다음학기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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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구 분 (학기별 시행일정) |
내 용 (대상자, 자격 등) |
1 |
조기졸업신청 (3월중,9월중 ) |
- 6~7학기 등록자,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조기졸업 신청할 수 없음 |
2 |
학점취득 (학기말 기준) |
- 140학점이상, 영역별 기준학점 만족(※졸업이수기준표 참고) |
3 |
졸업논문(시험) [시험] 5월초,11월초 |
- 졸업예정자는 필히 졸업논문(시험)에 응시, 탈락자/미이행자는 졸업불가 - 졸업논문시행 계획은 학과별 별도 공지 |
4 |
복수전공포기 (5월말,11월말) |
- 졸업예정자로 복수전공이수를 포기하고, 제1전공의 학위수여만을 희망하는 자 - 복수전공포기자가 부전공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부전공으로 전환신청하는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 - 신규 부·복수전공신청은 불가 - 부전공이수는 졸업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별도 포기신청할 필요 없음 (주전공요건 만족시 졸업이 가능하나, 부전공 잔여과정 이수시 졸업연기 신청) |
5 |
졸업예비심사 (7월중,1월중) |
- 1차: 학기말 최종 성적완료 후(7월중, 1월중) - 2차: 계절학기 성적완료 후(8월초, 2월초) |
6 |
졸업(연기)신청 (7월중,1월중) |
-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졸업의사를 밝혀 졸업 또는 졸업연기신청을 하여야 함 - 1차 졸업예비심사 통과자 및 계절학기 이수학점까지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만족 (예상)하는 자 중 부전공이수 및 자격증이수 잔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연기 신청 - 계절학기 종료 후 별도 졸업연기신청을 받지 않으니 연기희망자는 이 시기에 신청하여야 함. - 반드시 지정된 기간내에 졸업연기 신청을 하여야 함. 졸업자 확정 후에는 연기 신청 불가 |
7 |
최종 졸업자 확정 (8월초,2월초) |
- 졸업연기신청 및 계절학기 종료 후 최종 확정 |
8 |
졸 업 (2월중,8월중) |
- 졸업식 참석 및 학위증 수여 | |
학사일정 (0) |
2006.12.28 |
학칙 (0) |
2006.12.28 |
학적변동 (0) |
2006.12.28 |
성적평가 (0) |
2006.12.28 |
수강신청 (0) |
2006.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