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대구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터넷기 반의 원격교육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폭넓은 교육의 기회부여와 21세기 지 식기반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제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하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③ 총장은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의전담교원, 시간강사 등를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6.14) 1. (삭제 2006. 6.14) 2. (삭제 2006. 6.14) 3. (삭제 2006. 6.14) ④전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6. 6.14)
|
제4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 할 수 있다.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
제5조(성희롱의 금지) ① 학칙 제6조의 교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학업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항의 성희롱 적발시 교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
제6조(직제) ① 본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둔다.
|
제7조(부속 및 부설연구기관)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 전자도서관, 컨텐츠개발지원센터, 평생교육원, 특수교육연구소 2. 부설기관 : 정보통신연구소, 원격교육연수원 ② 부속 및 부설기관의 조직, 직무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소정의 과정을 조기 이수한 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제9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10조(학년도 및 학기) ① 본 대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과 같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3. 계절학기 : 방학기간중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③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제1학기 15주, 제2학기 15주)이상으로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 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 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제12조(교원의 교수시간) ①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계절학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의전담교원, 시간강사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별 도로 정한다.(개정 2006. 6.14)
|
제13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방학 2. 개교 기념일 3. 일요일 및 기타 국정공휴일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을 정할 수 있다.
|
제14조(임시 휴업일) ① 총장은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 제 1 절 시기 ]
제15조(입학시기) ①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의 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② 입학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28일이내로 한다.
|
제16조(입학)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제17조(편입학) ① 일반편입학은 제2, 3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자격 및 편입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자격 : 일반대학의 1, 2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편입인원 :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원 ② 학사편입학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제3학년에 할 수 있되, 당해 학년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①,②항과는 별도로 신입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3학년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4. 11. 3)
|
제18조(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제 3 절 절차 ]
제19조(모집단위와 모집인원) ① 입학 모집단위는 학과군,학부,학과로 한다. ② 당해 연도의 구체적인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20조(입학지원 서류) ① 본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재입학 지원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제2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21조(입학전형) ①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한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예고한다.
|
제22조(입학허가, 입학금, 구비서류) ①입학의 허가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한다. 다만, 재입학의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6.14) ②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3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제도 개발 및 계획 심의 2. 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 3. 입학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 4. 입학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전형유형, 전형자료, 자격기준, 전형방법, 전형일정, 모집인원 배분, 사정방법 등) 5. 입학전형제도 개발 및 계획 심의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되 9인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에 관 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4조(입학취소 및 무효) ① 허위 또는 부실기재의 증빙서류, 부정행위 등에 의하여 입학(편 입학포함)이 허가된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한다.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통보한 자는 입학을 무효 로 한다.
|
제25조(등록) ①입학생은 지정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와 함께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학생은 수강신청한 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실험, 실습 및 연구에 관한 비용은 별도로 실비를 징수한다.(신설 2005.11.10) ④납입한 등록금은 제26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26조(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등록한 자가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 포기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학교수업 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2. 재학 중(휴학중인 자는 휴학기간 내)인 자가 법령에 의하여 자퇴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가.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나.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다.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라.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개정 2004. 11. 3)
|
제27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으로 하며,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소정기일 내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8조(전과시기 및 허가) ①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개시 전에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는 재학기간 동안 1회 허가할 수 있다. ③ 편입생은 전과할 수 없다.
|
제29조(절차)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0조(이수과목 및 학점)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소정 이수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
제31조(기타) 전과의 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제 1 절 휴학 및 복학 ]
제32조(휴학) ① 학생이 가사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소속 학과장을 경유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휴학 : 가사사정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 2. 군입휴학 : 군입대로 인한 휴학 ② 일반휴학은 매학기 정규 등록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기간 중에 휴학원서를 제출한 자는 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휴학할 수 있다. ③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33조(휴학기간) ①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 2. 1, 2006. 6.14) ②휴학기간은 2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계속하여 휴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휴학 기간 만료 전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입휴학기간은 군복무기간으로 한다. ④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4조(복학) ① 휴학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5조(자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제적처분을 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타 대학에 이중학적을 가진 자 4.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 제 1 절 교육과정 ]
제37조(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8조(교육과정의 구성) ①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 교양교육과정은 선택교양과목으로, 전공교육과정은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과목으로 나눈다.(개정 2006. 6.14) ②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9조(수업의 제한) 학생은 매 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수업을 받을 수 없다.
|
제40조(수업) ① 수업은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원격수업(인터넷수업)으로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출석수업을 겸할 수 있다. ② 개설 교과목의 분반, 합반, 폐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1조(교과이수단위) ①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 6.14) ②실습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매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6. 6.14)
[ 제 3 절 전 공 ] |
제42조(전공이수) ① 본 대학교 모든 학과의 전공이수 학점은 각 학과별로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재학 중 다른 학과 전공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 학위를 수여한 다. 이 경우 소속학과의 최소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재학 중 다른 학과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인정하고 학위 기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④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포함)이수학점 등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제 4 절 학 점 ]
제43조(수강학점) ①연간 39학점의 범위 내에서 매학기 18학점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9학점에서 21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개정 2005. 2. 1) 다만, 사회봉사 활동과목의 신청학점은 최대 신청학점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 6.14)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는 범 위 내에서 9학점 미만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5. 2. 1) ③직전학기에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는 3학점의 범위 내에 서 추가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낙제과목이 없어야 한다.(개정 2005. 2. 1) ④정규 학기외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연간 6학점 이내로 한다.(신설 2005. 2. 1)
|
제44조(편입학점의 인정) ①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 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②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4조의2(기타 학점인정) ①재학 중 총장의 허가를 받은 사회봉사활동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6. 6.14) ②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6. 6.14)
|
제45조(졸업학점 및 수료인정 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졸업논문 등의 학점을 포함한 140학점이상으로 하되 교양과목 35학점, 전공과목 50학점이상으로 한다. 본 대학교의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
학 년 |
학 점 |
1학년 |
35학점 |
2학년 |
70학점 |
3학년 |
105학점 |
4학년 |
140학점 |
|
제46조(조기졸업) ①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140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총 평점평균이 3.5 이상이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졸업사정 기준에 도달한 자로 한다. (개정 2005. 2. 1) ②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05.11.10) ③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7조(타대학 교류학점 인정) ①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학점과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6. 6.14) ②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6. 6.14)
| [ 제 5 절 졸 업 ]
제48조(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기 내에 졸업논문 등을 제출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졸업논문은 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논문 등의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졸업논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9조(졸업) ①본 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사정을 거쳐 졸업을 인정하며 졸업사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조기졸업자의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② 제48조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학위수여 종류에 의한 별지 제 1호 서식의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05.11.10)
|
제49조의2(총장명의의 자격증) ①본 대학교에서 정한 자격증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 여는 총장명의의 자격증을 수여한다.(신설 2006. 6.14) ②총장명의의 자격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6. 6.14)
|
제49조의3(졸업의 연기) 소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부전공 및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5. 2. 1)
|
제50조(졸업인증) ① 본 대학교의 교육목적에 따라 졸업에 따른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졸업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51조(졸업의 취소) 인정한 학점이라도 행정상의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다.
|
제52조(시험) ①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기말에 그 기간에 수업한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아래 학습기간 중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추가시험 실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추가시험은 시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④ 추가시험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되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험은 정보통신매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출석하여 응시할 수 있다.
|
제53조(성적평가) ①학생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②성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다만,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목의 성적은 "P"(합격), "F"(불합격)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성적평점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 6.14)
|
등 급 |
점 수 |
평 점 |
A+ |
95 ~ 100 |
4.5 |
A |
90 ~ 94 |
4.0 |
B+ |
85 ~ 89 |
3.5 |
B |
80 ~ 84 |
3.0 |
C+ |
75 ~ 79 |
2.5 |
C |
70 ~ 74 |
2.0 |
D+ |
65 ~ 69 |
1.5 |
D |
60 ~ 64 |
1.0 |
F |
59이하 |
| ③D등급 이상 또는 P등급을 받은 때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06. 6.14) ④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 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⑤성적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4조(취득학점포기) C+이하(F학점 제외)의 성적을 취득한 과목을 대상으로 학생의 선택에 라 취득학점 포기를 할 수 있다. 단, 취득학점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5조(학사경고) ①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단, 최종학기 이수자는 학사경고에서 제외한다. ②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1. 학사경고를 2회째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15학점이내 2. 학사경고를 3회째 받은 자는 12학점이내 3. 학사경고를 재학 중 통산 4회를 받은 자는 제적처분 한다. 4.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6조(공개강좌) ① 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산업체 근로 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장소, 수강자격 및 모집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마다 총장 이 정하여 공고하며,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소요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7조(위탁생) ①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임직원의 활용, 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11.10) ③ 위탁생이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 한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5.11.10) ④ 기타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11.10)
|
제58조(시간제등록생) ① 학사과정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본 대학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하는 자가 본 대학교 전형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모집인원은 당해연도 편제정원으로 한다. (개정 2006.11.14) ③ 시간제등록생의 학점신청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1.10) ④ 시간제등록생은 신청학점당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8조의2(학점인정등에의한학위수여요건) 총장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양 30학점이상, 전공 60학점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본교 학칙이 정하는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4. 이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이상인 자 5.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이 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18학점이상인 자 ② 이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학점을 통산한다. ③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타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총장에 의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5.11.10]
|
제58조의3(학점인정등에의한학위수여) ① 제58조의2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신청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학점인정증명서 및 이 대학교가 정하는 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기준 적합여부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에 대하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결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학위종류 및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유사성판단은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이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와 사범계열은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05.11.10]
|
제59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 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대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되다.
|
제60조(학생회비) 총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1조(학생활동의 금지) ① 총학생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부당한 간섭 및 자치활동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2. 기타 교육목적 및 학내·외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행위
|
제62조(대표의 선출 및 임기) 총학생회의 선발은 학생회칙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63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 정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4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년 학생지도일지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 를 해야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65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2.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 의뢰 3.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
제66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 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7조(처벌) ① 본 장의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8조(포상) ①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또는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69조(장학금) ①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0조(징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학교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징계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근 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 적 ③ 총장은 징계처분 전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처벌에 앞서 총장의 직권에 의한 휴학을 명할 수 있으며, 동 휴학처분을 받은 자가 복학 후 다시 휴학처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 퇴학시킬 수 있다. ⑤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1조(교무위원회의 설치) 본 대학교 학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
제72조(교무위원회 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각 처장, 각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대학교 부속 및 부설 기관장과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간사는 학사운영팀장으로 한다.
|
제73조(교무위원회의 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74조(교무위원회의 기능)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운영의 기본계획과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본 대학교 각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3. 학칙 및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결산에 관한 기본 사항 5. 학생의 입학 및 졸업 등 학사에 필요한 중요사항 6. 학생지도, 장학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7.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상벌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 10.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본 대학교의 합리적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은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6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제77조(공고기간) 학칙 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
제7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9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0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학칙의 공포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 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다.
|
제81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학과명칭변경) 학칙 제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에 있어 2002학년도에 통합교육학 과에 입학한 학생과 휴학 및 복학한 학생은 학과명칭이 변경된 특수교육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④ (학과폐지) 학칙 제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에 있어 IT기획학과는 2003년 2월 28일 기준으로 폐과처리한다. ⑤ (학과폐지에 따른 학생의 소속변경) 2003년 2월 28일자로 폐과되는 IT기획학과 재적생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생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⑥ (학과의 신설) 학칙 제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에 있어 2003학년도 1학기에 사회복지학과 및 법무행정학과를 신설하여 신입생을 모집한다.
|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모집단위변경) 2003학년도에 법무행정학과에 입학한 학생과 휴학 및 복학한 학생은 2004학년도부터 사회과학부 법무행정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④ (전공의 신설) 학칙 제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에 있어 2004학년도 1학기에 법무행정학전공 및 부동산학전공을 신설하여 신입생을 모집한다.
|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칙 제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2004학년도 이전 인터넷학과, 법무행정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각각 학과 명칭이 변경된 컴퓨터정보학과, 법무경찰행정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③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구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개편된 교육과정에서 삭제 또는 선택으로 변경된 경우 그 교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모집단위변경) 2004학년도 이전 사회과학군 법무경찰행정학과,부동산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사회과학부 법무경찰행정학전공, 부동산학전공으로 입학한 것으로 본다.
|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칙 제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학과군 또는 학부, 단수학과 재적생은 동재적생이 졸업할 때까지 해당 모집단위 소속으로 본다. 단, 사회과학부 법무경찰행정학전공, 부동산학전공 재적생은 사회과학부 경찰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e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영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칙 제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1. 경찰행정학과는 2007학년도부터 복지행정학과로 학과명칭이 변경되며, 이 개정학칙 시행 전 경찰행정학과 재적생은 경찰행정학과로 졸업을 한다. 2. 학칙 제49조(졸업)제2항의 별표2에서 경찰행정학과로 졸업하는 자에게는 경찰행정학사학위를, 복지행정 학과로 졸업하는 자에게는 행정학사학위를 수여한다. 3. 상담ㆍ행동치료학과는 2007학년도부터 상담심리학과, 행동치료학과로 분리되며, 2006학년도 상담ㆍ행동 치료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을 한다. | [별표 1]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
모집단위 |
입학정원 |
합계 |
1학년 |
3학년 |
특수교육학과 |
40 |
80 |
120 |
언어치료학과 |
50 |
- |
50 |
미술치료학과 |
- |
120 |
120 |
상담심리학과 |
- |
50 |
50 |
행동치료학과 |
- |
50 |
50 |
사회복지ㆍ경영학군 |
사회복지학과 |
75 |
135 |
210 |
경영학과 |
컴퓨터정보학과 |
복지행정학과 |
법무부동산학과 |
합 계 |
165 |
435 |
600 | [별표 2]
[학사학위 수여구분]
|
학 과 |
학 위 명 |
특수교육학과 |
문 학 사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사 |
언어치료학과 |
이 학 사 |
미술치료학과 |
이 학 사 |
상담ㆍ행동치료학과 |
문 학 사 |
상담심리학과 |
문 학 사 |
행동치료학과 |
문 학 사 |
경영학과 |
경영학사 |
컴퓨터정보학과 |
이 학 사 |
복지행정학과(구,경찰행정학과) |
경찰행정학사(경찰행정학과 졸업자) |
행정학사 |
법무부동산학과 |
부동산학사 | ※경찰행정학과로 졸업하는 자에게는 경찰행정학사학위를, 복지행정학과로 졸업하는 자에게는 행정학사 학위를 수여함.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