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이수증 수료증

협회 및 학회 자격증 - 언어치료사

황금천 2006. 12. 28. 14:14

 

http://www.dcu.ac.kr/undergraduate/certi_speech.htm

 

 

협회 및 학회 자격증 - 언어치료사

 


1. 언어치료사란?
언어치료사는 언어장애를 가진 아동 및 성인을 진단 및 치료 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언어장애에는 조음장애, 유창성장애, 기호언어장애, 음성장애가 있고 이러한 장애는 뇌성마비, 자폐증, 정신지체, 청각장애, 정서장애 아동 및 성인들에게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언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도 행하여지고 있으며 이 러한 영역에서 언어치료사는 그들의 언어문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언어치료사가 하는 일
언어치료사는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원인이나 증상이 매우 다양한 언어장애인의 진단과 치료를 한다. 언어장애의 큰 영역에는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신경언어장애가 있고, 이러한 언어장애를 발생시키는 관련장애는 청각장애, 구개파열, 뇌성마비, 정신지체, 자폐증, ADHD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의 언어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1. 언어치료사 취득 조건(다음 각 호 모두 충족)
2급 1.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에서 언어병리학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협회가 시행하는 언어치료사 2급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언어치료사 자격증 취득 대상자는 기초교과목, 전공교과목 및 실습교과목을 35학점(필수과목 반드시 포함)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실습교과목은 30시간(1학점) 이상의 언어임상관찰과 30시간(1학점) 이상의 언어임상실습이어야 한다.
1급 1.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언어병리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협회가 시행하는 언어치료사 1급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3.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 유관기관에서 이사장이 인정하는 언어치료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12개월(전일제) 이상의 언어임상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 단 4년제 대학에서
   언어병리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언어병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수련과정을 6개월
   이상만 마치면 된다.

2. 본교 개설 과목
학년(학기) 교과목
1학년 언어병리학개론, 일반음성학
2학년 1학기 언어발달, 언어장애진단, 음운론, 청각학 개론, 행동수정
2학년 2학기 언어병리해부학, 언어진단훈련, 청능훈련, 대뇌생리학, 감각훈련
3학년 1학기 조음음운장애, 아동기언어장애, 정신지체아 언어치료, 언어임상관찰, 임상심리학,
언어치료방법
3학년 2학기 유창성장애, 학령기언어장애, 언어치료연구법, 자폐아언어치료, 구개열언어치료,
언어임상실습
4학년 1학기 음성장애, 뇌성마비언어치료, 학습장애인언어치료, 언어치료도구 및 교재개발, 언어임상실습
4학년 2학기 신경언어장애, 실험음성학, 언어장애아 부모교육, 청각장애언어치료
※ 파란색 표기 과목은 필수교과목임

복지관 국가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가정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아동 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의료기관 종합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재활원, 이비인후과, 신경과, 소아정신과, 재활의학과
사설 언어치료실 재활센터, 언어클리닉, 발달장애연구소, 언어치료 크리닉, 개인 연구소, 개인치료실
사설 난청센터 난청 연구소
대학원 진학 언어치료 및 청각 전공 대학원 진학
자격시험과목 및 일정은 해당협회에서 정하여 진행이 되니 자세한 사항은 언어치료전문가협회(www.kasla.or.kr)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