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cu.ac.kr/undergraduate/certi_counsel.htm
국가공인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홈 > 학사안내 > 자격증과정안내 > 국가공인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
|
|
본교 한국청소년상담사 응시가능 학과 -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미술치료학과, 상담ㆍ행동치료학과
사회복지, 특수교육, 미술치료, 상담ㆍ행동치료학과는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부터 상담관련학과로 인정을 받아 과목 이수가 아닌 학과를 졸업함으로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
한국청소년상담원은 한국청소년상담의 중추기관으로서 청소년위원회로부터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 의 운영을 위탁받아 시행합니다. |
|
한국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청소년위원장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임. |
|
가. |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도탈락, 집단괴롭힘,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 등 다양화되고, 심각해져가는 청소년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 상담인력의 필요성이 점차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나. |
청소년문제의 특이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확립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음. |
다. |
기존의 청소년상담실, 사회 상담기관 등의 종사자들의 청소년상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 (학력ㆍ경력 등의 자격요건에 따라 3등급(1ㆍ2ㆍ3급)으로 구분)
|
가. |
1급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나. |
2급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및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다. |
3급 :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및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
|
가. |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 : 한국청소년상담원, 시ㆍ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실, 경찰청, 법무부 등, 청소년업무지원부서, 사회복지관 |
나. |
사회차원의 청소년상담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사설 청소년상담실, 아동청소년대상 병원, 일반청소년관련 사업체, 근로청소년관련 사업체 |
다. |
교육차원의 청소년상담 : 학교청소년상담사,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교사, 대학의 학생상담소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