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이수증 수료증

국가공인자격증 - 사회복지사

황금천 2006. 12. 28. 13:58

 

http://www.dcu.ac.kr/undergraduate/certi_bokjisa.htm

 

 

국가공인자격증 -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접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을 도와줄 지역 또는 주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지원을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 장애인, 노인 생활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케어 및 상담, 후원 업무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생활시설내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지역내 저소득 계층의 심리적,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학교에서 학교사회사업가로서 문제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참여하여 병원내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공적부조를 담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요즘 기업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맡아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있는 자원봉사 센터에서의 자원봉사자 관리를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하고 있다.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요건
1급 자격기준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 후 1급시험 합격 후 자격취득
2급 자격기준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 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면 자격취득

4.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필수과목(10)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4)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이상

5. 본교개설현황
학년(학기) 필수과목(10과목) 선택과목(4과목이상 이수)
1학년 1학기 사회복지개론(전공기초교양)
1학년 2학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전공기초교양)
2학년 1학기 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문제론
2학년 2학기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사회보장론,여성복지론
3학년 1학기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3학년 2학기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정신보건사회복지론
4학년 1학기 자원봉사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프로그램개발과평가
4학년 2학기 가족복지론, 청소년복지론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과목 10과목과 선택과목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실습은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사회복지학 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간호학, 심리학과 같은 원조 전문직에서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은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현장에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과의 실습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1. 사회복지 현장실습 절차

2. 실습구분 및 실습기간
(1) 학기 중 실습
    - 총 120시간(15주×1일×8시간)이상의 실습
    - 총 12시간(월 1회×4개월×3시간)이상의 실습지도교수 수퍼비전
(2) 방학 중 실습
    - 총 4주 120시간 이상의 실습
    - 총 12시간(주 1회×3시간×4주)이상의 실습지도교수 수퍼비전
(3) 생활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실습을 할 경우 최소 3주(120시간) 이상
※ 위 사항은 부서/팀별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음.

3. 기타
▶ 실습기관 선택요령
    - 자신의 관심영역과 부합되는 기관을 선택한다.
    - 자신의 교육이나 경험을 기초로 하여 기관을 선택한다.
    - 개인적인 상황(건강, 성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 실습일과 실습시간 에 맞는 기관을 선택한다. (예:방학중, 학기중)
    - 기관의 실습에 대한 지도감독, 슈퍼비젼을 미리 알아보고 선택한다.

▶ 실습기관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복지관 등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 병원·학교·교정기관·시민사회단체 등 2차 기관
    -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와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사회복지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정부기관
    - 기타 실습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기관

1. 해당구비서류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방협회에 제출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2. 서류검토
3. 중앙협회에서 자격증을 교부 하여 지방협회로 발송
   * 민원처리기간 : 7일 이내 발송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취소 및 무효처분 됩니다.

※ 자격증 신청관련 상세사항은 4학년 2학기에 본교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