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이수증 수료증

국가공인자격증 - 평생교육사

황금천 2006. 12. 28. 14:03

http://www.dcu.ac.kr/undergraduate/certi_lifetime.htm

 

  

국가공인자격증 - 평생교육사

 


1.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소속되어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과 교육효과의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담당
2. 관련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
3.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2000. 3. 1일 개정됨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1급 자격증‘이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으로 변경되고, 동 자격증 발급업무도 교육부장관에서 대학의 장으로 위임됨.

1. 아래 본교 개설교육과정표의 모든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과목의 성적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 3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다만,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함)
3. 본교 개설교육과정표
평생교육사 2급 취득을 위하여는 본교에 개설된 교과과정(10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전적대학에서의 관련교과목 이수여부와 상관없이 본교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졸업을 위한 영역별 학점으로만 인정되므로 다시 이수하여야 함)

- 본교 개설교육과정표 -

교과목명 개설학년 개설학기 개설학과
특수아동지도
(구: 특수교육의이해)
1 1 특수교육학과
경영학원론 1 2 공통
성인학습및상담론 1 2 특수교육학과
평생교육개론 2 1 특수교육학과
지역사회교육론 2 1 사회복지학과
평생교육방법론 3 1 특수교육학과
인간자원개발론 3 1 경영학과
평생교육경영학 3 1 사회복지학과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3 2 사회복지학과
원격교육활용론 3 2 특수교육학과
평생교육실습 공통
평생교육실습 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음

1. 실습기간
(1) 3주(132시간)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2)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정규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함.(해당자는 경력증명서 제출)
2. 실습시기
재학기간 중 실습신청 기간 내 신청 후 실습
3. 실습기관
(1) 평생교육사양성기관 (다만,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이수중인 자는 당해 평생교육사양성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3) 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부설학교·실업계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은 제외) 또는 훈련원
(5)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6) 청소년·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
(7)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4. 지역내 실습기관 검색
평생교육센터(http://ncle.kedi.re.kr) > 정보교류망 > 평생교육DB > 교육기관검색
※ 위 기관은 평생교육실습 기관확인용으로 이용하시고, 실습신청시에 본교 실습담당자를 통하여꼭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신청시기 : 4학년 2학기 소정의 신청기간
2. 신청자격(각 항을 모두 만족)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10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나. 평생교육현장실습 3주를 이수한 자 또는 실습면제확인 받은 자
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3. 제출서류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다운로드]
나. 호적초본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졸업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