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이수증 수료증

국가공인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황금천 2006. 12. 28. 14:09

 

http://www.dcu.ac.kr/undergraduate/certi_counsel.htm

 

 

국가공인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본교 한국청소년상담사 응시가능 학과
   -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미술치료학과, 상담ㆍ행동치료학과


사회복지, 특수교육, 미술치료, 상담ㆍ행동치료학과는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부터 상담관련학과로 인정을 받아 과목 이수가 아닌 학과를 졸업함으로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은 한국청소년상담의 중추기관으로서 청소년위원회로부터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 의 운영을 위탁받아 시행합니다.

한국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청소년위원장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임.

가.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도탈락, 집단괴롭힘,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 등 다양화되고, 심각해져가는 청소년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 상담인력의 필요성이 점차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나. 청소년문제의 특이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확립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음.
다. 기존의 청소년상담실, 사회 상담기관 등의 종사자들의 청소년상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학력ㆍ경력 등의 자격요건에 따라 3등급(1ㆍ2ㆍ3급)으로 구분)
가. 1급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나. 2급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및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다. 3급 :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및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가.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 : 한국청소년상담원, 시ㆍ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실, 경찰청, 법무부 등, 청소년업무지원부서, 사회복지관
나. 사회차원의 청소년상담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사설 청소년상담실, 아동청소년대상 병원, 일반청소년관련 사업체, 근로청소년관련 사업체
다. 교육차원의 청소년상담 : 학교청소년상담사,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교사, 대학의 학생상담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