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비사업 추진동향 및 법령해설
2021년 11월 11일(목) 20시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번지(지번주소 신천동 107-4) 대구경북디자인센터(전화 053-740-0077) 8층 아트홀에서 제9기「도시재생 아카데미 재생심화과정」교육 4주차 2교시 강의를 했다.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김미정 팀장의 사회로 교육과정과 강사 소개를 했다.
4주차 2교시 강의시간 강사 황시현 재정비촉진팀장(대구시 도시정비과)이 “대구시 정비사업 추진동향 및 법령해설” 주제로 강의를 했다.
강의 내용을 살펴본다.
1. 정비사업 관련 법령 방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변천
정비사업 유형 변경(2018년 2월)
2. 구시가지 주요 주거지정비사업 방식
구시가지내 대표 주거지정비 유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유형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비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대구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현황
대구시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21.2.4.)
도시정비법 공공정비관련 주요개정(개정 ‘21.4.13. / 시행 ’21.7.14.)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를 위한 3080+ 재개발·재건축
대도시권 획기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3080+역세권사업 주거상업고밀지구
3. 대구시 정비사업 관련 추진동향 등
대구광역시 인구/가구 현황
대구광역시 주택현황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2021년 7월)
2021년 7월 기준 주택매매 거래현황
2021년 7월 기준 미분양 전국 현황
2021년 7월 기준 준공후 주택 미분양 전국 현황
2020 정비예정구역 지정 현황(‘13년 지정 당시)
정비사업구역 지정 현황
정비사업 추진 현황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현황
2030 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기본계획 주요 내용
정비기본계획수립 개요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운영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구성
정비사업 추진절차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법 제4조)
정비예정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법 제8, 9조)
대구시 직권해제 관련규정 개정(’19.10.30.)
추진위원회(법 제31조, 32조)
조합(법 제35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법 제102조, 103조)
조합의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법 제50조)
토지 등의 수용
매도청구(법 제64조)
분양신청
관리처분 계획
철거 및 착공(법 제81조)
준공 및 이전고시
청산 및 조합예산
회계감사 강화(‘21.7.6.)
● 본 내용은 개략적인 절차를 설명한 유인물로 관련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을 직접 참고하시기 바란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사진을 활용하기 바란다.
첨부한 사진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유익한 정보이다. ●
강의시간 강사 황시현 재정비촉진팀장(대구시 도시정비과)이 “대구시 정비사업 추진동향 및 법령해설” 주제로 강의를 듣고 대구시 정비사업 추진동향 및 법령해설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강사 황시현 재정비촉진팀장(대구시 도시정비과)이 강의를 한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고 향후 「도시재생 아카데미(정비심화)」에 관한 발전방안을 교육생들로부터 경청하고 미래 교육 운영에 관하여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제9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정비심화과정 교육장에서
제8기(2021년) 경산시 SNS 서포터즈 황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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