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YTN 사건 관련 진상

황금천 2009. 3. 24. 00:12

 

YTN 사건 관련 진상

 

 

대검찰청 대변인실

 YTN 사건 관련 진상

 

YTN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어 사건의 진상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피의자 4명을 체포한 것은 “긴급체포”가 아니라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것입니다.

○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이후 수차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으며, 3월 26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것도 경찰과의 일정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 피의자들이 그 동안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경찰이 수차례 출석을 독촉한 후에야 비로소 출석한 것으로 이들은 그 동안 사법절차에 성실히 응해오지 않았습니다.

○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검찰은 회사측 관계자들에 대한 공동폭행, 업무방해 등 명백히 실정법에 어긋나는 행위들이 있었고 구속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YTN 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009. 3. 24.

대검찰청 대변인 검사 조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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