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재단 측에서는 “최열 대표와 돈 거래를 한 부동산 개발사 전 임원인 오 모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한 강압 수사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려 하자 검찰이 이를 막으려 부당하게 체포했고, 오 모 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았다”는 주장을 하여 이런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음
○ 검찰은 오 모 씨가 최근 소환에 불응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2009. 3. 13.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 15. 검거하여 조사한 뒤 3. 17. 불구속 입건 후 석방한 바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수사상 필요에 따라 법관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조사한 것일 뿐이며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억측이나 왜곡에 불과함
- 검찰은 환경재단의 기자회견 계획이나 그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오 모 씨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전에 입막음을 위해 체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
○ 오 모 씨는 도피하기 이전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어 민원인 대기실이나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조서를 작성한 적이 있으나, 모두 외부 연락이나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은 것임
○ 또한 검찰은 오 모 씨를 체포하면서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희망하는 변호사에게 연락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변호인의 접견 신청에 대하여도 절차에 따라 접견권을 충분히 보장하였음
○ 다만, 접견하기 직전 변호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 물품 수수나 녹음?녹화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간이 금속탐지기 검사 후 접견하도록 정중히 요청하였던바, 변호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무조건 이를 ‘접견 거부’로 간주한다면서 돌아간 일이 있었을 뿐임
○ 검사는 변호인이 위와 같이 퇴거하자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즉시 ‘언제든지 접견이 가능하고, 검찰에서 접견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를 변호인에게 팩스 서면으로 고지하였고, 변호인도 다음 날 1시간 30분 이상 오 모 씨를 충분히 접견하였으므로 검사가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임
○ 다만, 검찰이 이와 같이 변호인 접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변호사가 특정 피의자에 대한 알선수재의 범죄혐의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돈을 준 쪽과 돈을 받은 쪽을 공동으로 수임하여 양 쪽의 진술을 확인해 나가면서 수사에 대비하는 행위는 수사기밀 누설이나 증거조작의 위험성이 없지 않고, 변호사 윤리장정(이해관계 저촉사건 공동수임 금지, 비밀준수 의무)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되어, 유권해석을 위해 대한변협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현재 변협에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대검찰청 대변인 조은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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