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한국PD연합회 및 한국방송작가협회의 ‘PD수첩 수사 규탄 성명’에 대한 검

황금천 2009. 3. 12. 21:52

 

한국PD연합회 및 한국방송작가협회의 ‘PD수첩 수사 규탄 성명’에 대한 검찰의 입장

 

 

대검찰청 대변인실

 한국PD연합회 및 한국방송작가협회의 ‘PD수첩 수사 규탄 성명’에
 대한 검찰의 입장

 
○ 검찰은 2008. 6. 농림수산식품부의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
   훼손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하였
으나, PD수첩측은 검찰수사를 언론탄압
   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자료제출 및 관련자 출석요구를 거부하였음
 

○ 이에 검찰은 2008. 7. 29. 공개적으로 PD수첩측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음. 당시 검찰은 이건 수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PD수첩에서 방영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으나, 이것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 이루어지는 중간수사결과발표는 아니었음


○ PD수첩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후에도 검찰은 수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2008. 7. 11, 7. 24, 8. 19, 총 3회에 걸쳐 제작진에 출석을 요구하는 등 임의수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PD수첩측이 출석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수사가 2008. 말경까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였음


검찰은 2009. 1. 말 검사 정기인사를 계기로 다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또한 2009. 3. 정운천(前 장관), 민동석(前 농업통상정책관)의 ‘PD수첩’ 전체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2009. 2.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6명의 'PD수첩‘ 전체 제작진에 대한 업무방해 진정서 제출에 따라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음


피고소인들이 관련자료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및 통화내역조회는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법원도 그 필요성을 인정, 영장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하였음


○ 수사를 해보지도 아니하고 범죄 혐의 유무를 논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를 완료한 후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하여 언론탄압 운운하며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대검찰청 대변인 조은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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