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 재판 구형 관련 검찰입장>
○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후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공소제기 된 정몽준 의원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 2009. 3. 11. 에 있은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실상 무죄취지의 구형을 하였다면서 ‘검찰이 정몽준 의원에 대한 봐주기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검찰은, 검찰이 무혐의 결정한 사건을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새로이 밝혀진 증거 등을 종합하여 유죄 또는 무죄 구형을 하고 있으며,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서도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 무죄구형을 하여오고 있음
○ 별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정신청 제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된 2008. 1. 1.이후부터 현재까지 인용된 재정신청 사건 51건을 기소하여, 그 중 16건(7건은 현재 1심 계류중)에 대하여 무죄구형을 한 사실이 있으며, 무죄구형한 사건 중 1심선고가 완료된 9건 중 6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음(참고로 유죄를 구형하였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4건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정몽준 의원에 대하여 검찰이 봐주기 위하여 무죄취지의 구형을 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찰은 법원의 재정신청인용 취지를 존중하여 법원에 판단에 맡긴 것에 불과 할 뿐임.
법원 공소제기결정사건 구형 및 선고현황
(단위 : 건)
구형 |
1심 선고 |
건수 |
비고 |
유죄 |
유죄 |
22 |
|
유죄 |
무죄 |
4 |
|
무죄 |
유죄 |
3 |
|
무죄 |
무죄 |
6 |
|
기타 |
유,무죄,기타 |
4 |
|
계 |
|
39 |
|
※ 기타
○ 공소기각 구형 - 공소기각 선고 2건
○ 유죄구형 - 소년부 송부 선고 1건
○ 공소기각 - 유죄(벌금형) 선고 1건
법원 공소제기결정사건 구형 현황(미선고)
(단위 : 건)
구형 현황 |
건수 |
비고 |
유죄 |
4 |
|
무죄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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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 |
|
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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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법원에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의 구형 1건
대검찰청 대변인 조은석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