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건 관련 “자료제출 거부” 언론보도에 대한 검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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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건 관련 "자료제출 거부" 언론보도에 대한 검찰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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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와 사건 현장 방문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검찰은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 2009. 2. 18. 경향신문은 “지난 달 20일 참여연대가 용산 철거민 진압 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하여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으나 검찰과 경찰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거절 했다. 수사결과 발표일인 2월 9일 현장방문을 약속했으나 전철련 의장 등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어 어렵다며 입장을 변경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검찰이 인권위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범죄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7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것입니다.
○ 2009. 2. 18. 현재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입건된 피의자 27명중 21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유예 처분하였으나, 나머지 5명에 대하여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특히, 검찰은 인권위가 사건관계인들을 면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본건에 직접 가담한 공범으로서 현재 입원치료 중인 지○○ 등 중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 대하여는 검찰과 경찰의 현장보존조치와는 별도로, 2009.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피의자측 변호인의 신청에 따른 증거보전절차에서 ‘현장보존명령’(증거보전명령)을 한 바 있어 현장이 훼손될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수사나 관련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조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검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만, 국가인권위회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부득이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응하기 어려움을 밝힙니다.
2009. 2. 18.
대검찰청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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