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용산사건 관련 “자료제출 거부” 언론보도에 대한 검찰 입장

황금천 2009. 2. 18. 22:48

 

 용산사건 관련 “자료제출 거부” 언론보도에 대한 검찰 입장

 

 

대검찰청 대변인실

2009.02.18

용산사건 관련  "자료제출 거부" 언론보도에 대한 검찰 입장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인권위의 료제출 요구와 사건 현장 방문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검찰은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2009. 2. 18. 경향신문은 “지난 달 20일 참여대가 용산 철거민 진압 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하여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으나 검찰과 경찰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참사 장인 남일당 건물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거절 했다. 수사결과 발표일인 2월 9일 현장방문을 약속했으나 전철련 의장 등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어 어렵다며 입장을 변경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검찰이 인권위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범죄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7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것입니다.

2009. 2. 18. 현재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입건된 피의자 27명중 21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유예 처분하였으나, 나머지 5명에 대하여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특히, 검찰은 인권위가 사건관계인들을 면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본건에 직접 가담한 공범으로서 현재 입원치료 중인 지○○ 등 중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 대하여는 검찰과 경찰의 현장보존조치와는 별도로, 2009.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피의자측 변호인의 신청에 따른 증거보전절차에서 ‘현장보존명령’(증거보전명령)을 한 바 있어 현장이 훼손될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수사나 관련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조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검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만, 국가인권위회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부득이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응하기 어려움을 밝힙니다.


2009. 2. 18.

대검찰청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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