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남관)에서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명의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시킨 사범들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 형식상 자동차매매상사(속칭 ‘대포상사’)를 설립해 놓고 차량 1대당 25만원~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양산(量産)한 대포상사 업주 10명, 대포차로 만들 차량을 모집하여 대포상사 업주들에게 명의이전을 의뢰한 후 이를 유통시킨 브로커 10명 총 20명을 적발하여, 그 중 15명을 기소(5명 구속)하고 도주한 5명을 지명수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