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보도문
'용산 사건' 관련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한 검찰 입장입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민주당 이석현 의원 등 민주당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다음과 같이 사실 관계를 밝힙니다.
1.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이 대책회의를 열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09. 2. 13(금)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2009. 2. 5. 신두호 기동본부장이 진압과정에서 용역업체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감추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어 기동대 등 경찰관계자에게 ‘검찰에 출석하면 용역들을 못 봤다고 진술해야 한다’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신두호 기동본부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에서는 2009. 1. 24. 및 2009. 1. 29. 등 2회에 걸쳐 신두호 기동본부장을 상대로 본 건 진압작전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조사한 바 있으므로 신두호 기동본부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검찰은 ‘PD수첩’이 용역직원들의 살수 문제를 제기하기 전부터 경찰관과 용역업체 직원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용역업체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다각도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PD수첩’ 방영 이후인 2009. 2. 4.부터 같은 달 8.까지 기동본부 소속 소대장 및 의경 등을 상대로 용역직원들의 가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신두호 기동본부장이 경찰관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였다는 증거나 관련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본부는 신두호 기동본부장에게 “POLICIA” 사제방패를 들고 있던 용역직원을 목격한 경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의경 ○○○과 41중대 소대장 ○○○를 출석시켜 “1. 20. 신용산빌딩 옥상, 남일당빌딩 주변에서 POLICIA 방패를 든 사람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진술서를 받았으며,
용산서 경비과장 ○○○ 등 다수의 경찰관을 출석시켜 1. 19.자 물포 살수와 관련한 용역업체 직원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경비과장과 경찰관 5명에 대하여 진술조서(7회), 진술서(4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방패로 막아준 의경 6명에 대하여도 각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은 “2009. 1. 20.경 신용산빌딩 옥상, 남일당빌딩 주변에서 POLICIA 방패를 든 사람을 목격하였다”, “2009. 1. 19.경 신용산빌딩 옥상에서 용역직원이 물포를 살수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이석현 의원이 주장하는 “신두호 기동본부장의 허위진술 강요”와는 무관하게 있는 그대로 진상을 규명하였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 발화점 관련 피의자의 진술을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09. 2. 15.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구속된 철거민 김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용산참사 발화지점을 망루 3층 계단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김모씨의 진술을 왜곡한 것으로서, 김모씨는 화재 상황을 설명하며 도면에 3층 발화점이라고 기재했으나 3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것이 아니라 불빛이 보였다는 의미라며 조서 내용을 정정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피의자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망루의 약도를 그리게 하고, 화재가 어디에서 났느냐고 질문하자 김모씨는 연필로 계단 옆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발화점 3층”이라고 자필로 표시한 바 있고,
검사가 다시 “3층 어느 부분인지 볼펜으로 그려줄 수 있느냐”고 묻자 당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가 발화점의 의미를 어떻게 아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김모씨가 분명히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에 “3층 불길 확인”이라고 표시하여 제출하였으며, 당시 “3층에서 불이 난 것만 보았다. 2층에서는 불이 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발화점”이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모호하게 질문하거나 김모씨가 자신의 진술에 대해 “3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것이 아니라 불빛이 보였다는 의미”라며 조서 내용을 정정하거나 검찰이 그의 정정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본부가 발화지점을 망루 3층 계단 부근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김모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본부에서는 경찰 동영상, 인터넷 매체 촬영의 동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경찰 특공대원 및 당시 망루에 있었던 다른 농성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발화지점을 망루 3층 계단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서, 피의자 김모씨의 진술이 없더라도 발화지점을 특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김모씨의 진술은 다른 제반 증거들과 정황이 일치하여 발화지점을 결론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증거로만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피의자 김모씨의 진술을 왜곡 조작하였다는 이석현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3. 수성막포 성분 관련 주장에 대하여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또한 2. 13(금) 대정부질문에서 물포에 섞은 화약 약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해 질의하면서 인체 유해성 여부 및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찰은 농성장 진입 초기단계에서 최루액 20리터를 섞은 물포를 발사하였으며,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수성막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인화성 액체인 유면 위에 흰색 거품에 의한 얇은 막을 형성하는 탄화불소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포소화약제로서 물과 포원액의 구성비는 97:3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수성막포’는 물과 원액의 비율을 97:3으로 혼합하는 3%형과 94:6으로 혼합하는 6%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화재의 형태에 따라 같은 약품의 농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약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성분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수성막포 분사장치의 스위치를 작동하면 자동적으로 물과 화학약품이 사전에 정해진 비율로 섞이면서 분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막포의 원액은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며, 냄새가 없고, PH수치가 중성일 뿐 아니라, 포나 수용액 상태로는 독성이 거의 없어 인체에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석현 의원 등 민주당의 위 주장은 수성막포의 성질과 작동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 2. 16.
대검찰청 대변인 검사 조은석
# 2차 보도문
“용산 사건” 관련 이석현 의원 주장에 대한 검찰 입장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당 이석현 의원 이 2009. 2. 17. 제기한 “최루액으로 인한 질식”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 검찰은 2009. 2. 16.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의 허위진술 강요 의혹” 등 주장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이 의원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경찰이 농성장 진입 초기단계에서 최루액 20리터를 섞은 물포를 발사하였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이석현 의원은 경찰이 밀폐된 망루에 분사한 최루액에 질식한 농성자가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여 화재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의원의 주장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 우선 시간적으로 볼 때 최루액을 섞은 물포는 2009. 2. 20. 06:25 - 06:28 사이에 3분간에 걸쳐 지상의 물대포차에서 발사한 것으로, 당시는 농성자들이 건물 옥상과 4층에서 화염병과 새총 등으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고, 이러한 저항은 최루액을 섞은 물포가 발사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최루액은 지상에서 망루의 외벽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함석판으로 이루어진 망루외벽과 지붕에 가로막혀 안으로 침투되지 못했으며, 망루의 창문 역시 안에서 밖으로 밀어서 열도록 되어 있고 망루 밖에서는 직접 접근하여 열지 않으면 개방되지 않는 구조여서 창문이나 망루의 틈을 통해 안으로 투입된 최루액은 매우 미미한 정도입니다.
○ 더욱이 최루액 발사는 특공대의 망루 진입(컨테이너가 옥상에 도착한 시간은 06:44경임) 이전에 모두 종료되었고, 특공대가 망루에 진입한 이후에는 발사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 당시 경찰이 액상 형태의 최루액 외에 분말이나 가스 형태의 최루가스를 사용한 적은 없으며, 최루액은 눈물샘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입으로 마시지 않는 한 호흡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또한 당시 경찰 특공대원들은 방염복을 착용하였을 뿐 방독면은 전혀 착용하지 않았는바, 만약 경찰이 최루가스를 분사하였다면 당연히 특공대원들로 하여금 방독면을 착용토록 하였을 것입니다.
○ 특히, 06:47~07:10경 경찰이 망루에 진입하여 농성자 중 9명을 검거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올 당시 나머지 농성자들은 3~4층에서 쇠파이프와 삼지창을 휘두르고 화염병과 시너를 집어던지며 격렬히 저항하였는데, 만약 망루 안이 최루가스로 가득 차 있었다거나 최루액에 의해 질식할 정도라면 이러한 저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농성장에서 검거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던 22명 중 신체검사에서 최루액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울러 농성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5명 역시 최루가스 또는 최루액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사람은 없습니다.
○ 검찰은 2. 16. 입장발표를 하면서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린다는 차원에서 최루액 사용 부분을 밝힌 것인데, 이석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에 본인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최루액 사용 부분과 관련하여 다시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검찰은 이 의원이 객관적 사실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9. 2. 17.
대검찰청 대변인 검사 조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