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日 數 罰 金 制 일수벌금제

황금천 2009. 1. 5. 23:35

 

 

**지검

 日 數 罰 金 制

제0호 소식지 2009.01.06

○ 평소 저희 검찰에 관심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검사장 金鍾仁)은 국제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5대 사범을 선정하여 엄단하는 한편, 벌금 분납?납부연기 대상 확대 등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서민과 함께하는 지역 검찰권 행사 방안』을 수립하여 2009.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①강?절도 및 갈취 등 민생침해범죄 ②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③신용훼손 등 경제 불안 조성행위 ④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⑤불법사행행위 등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에 대해서는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수사체제를 구축하여 엄단할 방침이며,


   어려운 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日數罰金制(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 이념을 고려한 양형기준 적용 및 경제위기로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적극 확대 등 ②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시스템 가동(One-Stop Service System) ③경미한 식품위생법위반 사범에 대한 관행적 일제단속 지양 및 야간?주말조사, 전화 진술녹취 적극 활용 ④부도수표 사범에 대한 처벌 완화 등 서민과 함께하는 지역 검찰권 행사 방안을 다각도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서민생활 부담 경감방안 중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6. 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보도자료(서민과 함께하는 지역 검찰권 행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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