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대구검찰,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다.

황금천 2008. 10. 1. 22:21

 

**지검

대구검찰,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다.

제0호 소식지 2008.10.01

○ 평소 저희 검찰에 관심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검사장 金鍾仁)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하여 고소인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대구고등법원이 인용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262조 규정에 따라 공소제기결정한 기소사건 1심 재판에서 공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인에게 무죄구형을 하였으며, 1심 재판부도 검찰의 무죄구형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결국 검찰의 최초 무혐의 결정이 정당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 재정신청(裁定申請)이란?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 항고절차를 거쳐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써,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본 사건은 고소인의 편에만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판단하여 무분별한 고소에 의하여 피해를 보는 선량한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검찰이 적극 개입하여 무죄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검찰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보도자료(공소제기결정 기소사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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