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저희 검찰에 관심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저희 청(검사장 金鍾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起訴)된 피고인이 재판과정중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공소기각(公訴棄却)이 아닌 집행유예(執行猶豫)가 선고되자,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항소(抗訴)하여 2심에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이 1심에서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1심 판결에 비해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적극 항소한 경우로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찰의 책무를 다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피고인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할 사안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판활동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보도자료(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검찰이 항소한 사례)
※ 용어 설명
① 기소(起訴) -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② 공소기각(公訴棄却) -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
③ 집행유예(執行猶豫)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짐.
④ 항소(抗訴)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