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선거정보20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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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선거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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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1. (2010-2호) | ||
선거법안내 ☏ 1588-3939 또는 02-503-1790 / 홈페이지(www.nec.go.kr) ‘종합법제정보’ |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선거에 따라 등록시기가 달라지고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시기가 달라졌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지자체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등록할 수 있으나, 선거에 따라 그 등록시기가 다릅니다.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입후보예정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거 |
등록시기 |
비고 |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
2. 2.(선거일전 120일전)부터 |
종전과 같음 |
시·도의원, 자치구·시 의원과 장 선거 |
2. 19.(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
종전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
군의원 및 장 선거 |
3. 21.(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
종전과 같음 |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평일 정규근무시간(09시-18시)에 하여야 하지만, 등록 신청개시일이 공휴일인 ‘군의회의원 및 군수선거’의 경우에는 그 날 정규근무시간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는 152명이 등록하였으나 이 중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11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난립은 유권자의 혼돈과 선거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시 종전에 제출하던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외에도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60의2②). 이 중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않습니다. |
○ 예비후보자도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내야 할 기탁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선거 |
시·도지사, 교육감 |
자치구·시·군의 장 |
시·도의회의원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
기탁금 |
1,000만원 |
200만원 |
60만원 |
40만원 |
▷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다른 선거나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등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탁금이 귀속되고,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56①). ‘예비후보자의 사망과 당내경선 낙선’의 경우에는 선거일 후에 반환받게 됩니다(§ 57①).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와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전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규칙 §26①)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인천 옹진군과 같이 지자체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자체장에 한함)
•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에 한함)
▷ 전과기록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고(§60의2③), 사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될 경우 등록무효가 됩니다(§60의2④).
【전과기록 제출사항 (§49④ 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범,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등의 죄를 범한 자 |
▷ 학력증명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입니다. 다만, 반드시 실제의 최종학력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예비후보자홍보물·공약집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 싣기 원하는 최종학력을 제출하면 됩니다(§49④).
○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 입후보제한직(§53①, ②)에 있는 자가 사직하지 않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면 등록무효가 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합니다(§60의2④).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53④), 이의 증명을 위해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의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퇴하면 되지만(§53②),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원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60의2④).
▷ 지자체장(교육감 동일)이 당해 자자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할 필요가 없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지방자치법 §111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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