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휴먼레터} "UCC를 이용한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황금천 2009. 12. 24. 22:31

 

  {휴먼레터} "UCC를 이용한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휴먼레터로고  
VOL.60
2009년 12월 24일 목요일
인권경구이미지
 
메인기사 -  UCC를 이용한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UCC(User Created Contents, 이용자제작콘텐츠)가 선거에 악용되어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2007. 1.부터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을 마련, 시행해 왔습니다.

이 ‘운용기준’에 의하면,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의견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하여 계속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치인이나 정치상황을 풍자하여 표현하는 패러디물을 창작해 게시하거나 옮기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마치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사안내
2010년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개최
날 짜 : 2010. 01. 26(화) ~ 2010. 01. 28(목)
장 소 :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및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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