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제도가 시행됩니다.[선거정보2010-3호]

황금천 2010. 2. 3. 22:04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제도가 시행됩니다.[선거정보2010-3호]

 

 

 
2010-3호 (2010.2.3)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제도가 시행됩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50배 과태료는 돈선거를 막는데 크게 공헌하였지만, 지난 해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적용이 중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최저 10배에서 최고 50배에 이르는 과태료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과태료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최저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50배 이하 과태료는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품·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자수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돈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과태료제도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 보류한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였습니다.

○ 돈으로 표를 살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붙 임 :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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