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휴먼레터 62호] “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황금천 2010. 4. 6. 22:53

 

 [휴먼레터 62호] “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4월11일 법 시행 2년....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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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전국순회토론회와 인권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순회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공동으로 서울(4월8일), 광주(4월9일), 부산(4월14일), 대구(4월15일)에서 각각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전후로 한 장애인 차별시정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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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도 상담이나 진정이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상담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번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경남 창원시를 찾아가 장애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순회상담은 4월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창원종합운동장 만남의 광장에서 장애인단체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은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의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바로 장애인 문제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인권과 권리의 주체로 전환되고 이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보험·금융서비스와 교통시설 이용, 시설물 및 정보 접근, 문화예술 활동 영역 포함)과 괴롭힘 방지 등 그 규율영역이 포괄적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최소기준을 제시하여 장애인 차별해소와 완전한 사회참여를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인권위에 접수되는 진정사건이 폭증했다. 지난 2001년 11월 인권위 설립 이후부터 법 시행 전인 2008년 4월 10일까지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630건이 접수되었으나 법 시행 이후 2년(2008. 4. 11.~2010. 4. 6.현재)까지 1,390건 접수됐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장애차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장애차별 진정은 인권위 조사결과 차별로 결정되면 피진정인에게 시정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마저도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가기1> 장애인차별금지법 2주년 기념 토론회 세부내용

<바로가기2>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전국 10개 도시 30곳 전광판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