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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부담금 변경 안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학연금 부담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전 |
변경후 |
- 보수월액 * 8.5% (기준소득월액기준 5.525%) |
- 기준소득월액 * 6.3%(2010년) 소득상한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2006년기준 612만원) 2011년(6.7%) → 2012년(7.0%) |
※ 기준소득월액 = 2008년 과세소득 / 재직월(휴직기간 제외)
(2009년 신규임용자 기준소득월액 = 2009년 과세소득 / 재직월)
2010년 1월 급여지급시 조정된 부담금이 공제될 예정이오니 급여명세서 확인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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