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연금 부담금 변경 안내

황금천 2010. 1. 16. 11:00

 

 

바로가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http://www.ktpf.or.kr/

 

 

사학연금 부담금 변경 안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학연금 부담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전

변경후

- 보수월액 * 8.5%

(기준소득월액기준 5.525%)

- 기준소득월액 * 6.3%(2010년)

   소득상한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2006년기준 612만원)

   2011년(6.7%) → 2012년(7.0%)

※ 기준소득월액 = 2008년 과세소득 / 재직월(휴직기간 제외)

(2009년 신규임용자 기준소득월액 = 2009년 과세소득 / 재직월)

 

2010년 1월 급여지급시 조정된 부담금이 공제될 예정이오니 급여명세서 확인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