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안내 2010. 1. 1 시행

황금천 2010. 1. 16. 11:06

 

바로가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http://www.ktpf.or.k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안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령의 개정 주요내용, 설명자료, 질의 및 답변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제도 개정안 요약】

항 목

개정전

개 정 후

연금산정

기준보수

보수월액

(기준소득의 65%)

기준소득월액

(소득상한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급여산식

〔50%+(재직기간-20)×2%

* 33년 재직 상한 : 76%

재직기간×1.9%

비용부담률

보수월액 기준

8.5%

(기준소득 : 5.525%)

기준소득 기준

‘10년 : 6.3%

‘11년 : 6.7%

‘12년 : 7.0%

급여산정기초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전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별로 단계적 이행)

지급개시연령

․60세(‘96이후 임용자)

․50→60세(‘96이전 임용자로 ‘00년말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65세

(신규자부터 적용)

재직기간 상한

33년

33년

연금수급요건

20년

20년

연금액 조정기준

CPI+정책조정

* 보수․물가 차이 ±2%p내 조정

단계적 CPI 적용

* ‘10~’14 : 보수·물가 차이 ±3%p내 조정

* ‘15~ : CPI

유족연금 지급률

퇴직연금×70%

60%

(신규자부터 적용)

일시금 선택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선택 가능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선택 가능

* 주1)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사학연금법상의 각종 퇴직급여(일시금, 퇴직수당 등) 및 재해․부조급여 등의 지급률을 기준소득에 맞추어 조정(현재 급여수준 유지)

* 주2)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산식 적용

 

 

연금법 개정 설명자료(2010[1].1.1).hwp 

법령 개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 0912311(게시용.hwp

 

법령 개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 0912311(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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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정 설명자료(2010[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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