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http://www.ktpf.or.kr/
[사학연금] 연금법개정관련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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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정관련 제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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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해가 어느덧 지나가고 2010년 경인년 한해가 밝았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에도 가내두루 평안하시고 계획한 모든 것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들의 보람찬 노후설계와 안정적인 연금재정의 확립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연금수급자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연금재정의 재정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재직자 및 연금수급자 모두를 대상으로 부담은 다소 늘리고 급여는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사학연금제도가 2010.1.1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된 내용은 2010년 이후 재직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법을 적용하므로 종전기간에 대하여는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교직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변경된 주요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 및 궁금해 하시는 질의에 대한 응답자료를 만들어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안내하오니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학교 연금담당자 또는 공단 각 지부 연금파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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