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

황금천 2010. 1. 8. 08:5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http://www.ktpf.or.kr:8088/hp/news/news_01_view.jsp?no=1038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골자 -

가. 재직기간 합산기회의 한시적 부여
나. 연금 산정기준 보수의 변경
다. 퇴직수당 계산시 재직기간 감축사유에 강등 추가
라. 재임용 후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한 폐지
마. 부담금 및 급여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
바.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
사. 연금지급액의 인하
아. 소득심사제 강화
자. 유족연금액의 인하
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구체화
카. 부담금의 인상
타. 급여 환수금, 부담금의 분납 횟수 확대 및 연체 이자율의 적정화
파. 퇴직자의 급여 종류 변경 기한의 연장
자세한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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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일 2010-01-04
담당자 김용환 담당부서 연금기획부 연금제도파트 번호 1038
첨부파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091231,14시1.hwp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100104, 08시2.hwp
법령 개정 주요내용 0912311.hwp
법령 개정 설명자료 0912311.hwp
법령 개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 0912311.hwp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령의 개정문과 주요내용, 설명자료, 질의 및 답변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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