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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안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령의 개정 주요내용, 설명자료, 질의 및 답변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제도 개정안 요약】
항 목 |
개정전 |
개 정 후 |
연금산정 기준보수 |
보수월액 (기준소득의 65%) |
기준소득월액 (소득상한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
급여산식 |
〔50%+(재직기간-20)×2%〕 * 33년 재직 상한 : 76% |
재직기간×1.9% |
비용부담률 |
보수월액 기준 8.5% (기준소득 : 5.525%) |
기준소득 기준 ‘10년 : 6.3% ‘11년 : 6.7% ‘12년 : 7.0% |
급여산정기초 |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
전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별로 단계적 이행) |
지급개시연령 |
․60세(‘96이후 임용자) ․50→60세(‘96이전 임용자로 ‘00년말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
65세 (신규자부터 적용) |
재직기간 상한 |
33년 |
33년 |
연금수급요건 |
20년 |
20년 |
연금액 조정기준 |
CPI+정책조정 * 보수․물가 차이 ±2%p내 조정 |
․단계적 CPI 적용 * ‘10~’14 : 보수·물가 차이 ±3%p내 조정 * ‘15~ : CPI |
유족연금 지급률 |
퇴직연금×70% |
60% (신규자부터 적용) |
일시금 선택 |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선택 가능 |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선택 가능 |
* 주1)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사학연금법상의 각종 퇴직급여(일시금, 퇴직수당 등) 및 재해․부조급여 등의 지급률을 기준소득에 맞추어 조정(현재 급여수준 유지)
* 주2)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산식 적용
법령 개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 0912311(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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