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뎀성폭력상담소

[스크랩]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인식!..

황금천 2010. 1. 2. 13:35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인식
남성은 여성의 여성은 남성의 고유 영역에서 오는 차이를 인정해야
 
한완수
▲ 성희롱은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다!     ©한완수

‘성희롱’이라는 개념과 범위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혼돈해 하는 것 같다. 과연 우리 자신들은 일상 삶속에서 많은 이성(異性)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서 성희롱에 대한 어떤 오해와 인식을 하고 있을까?

‘상대의 무릎을 치면서 말을 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요즘 여성을 똑바로 쳐다 볼 수가 없다.’ ‘세상이 너무 삭막하다. 그리고 여자들이 무섭다...’라며 남성들이 푸념을 늘어놓는다. 10여년을 성상담, 성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살다보니 주위의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자신들의 불만 반 의견 반을 쏟아내곤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지만 성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자신들도 모르게 배인 탓인지 잘 수긍하려 하지 않는다.

국어사전에서 성희롱(性戱弄)을 찾아보면,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행동이라고 말한다. 사실 성희롱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다소 일방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느낌에 의해 성희롱 범위를 규정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상대방은 선의의 입장에서 표현한 말과 행동이지만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인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남성들은 그 개념과 범위에 혼란스러워하고 오히려 여성 중심의 역차별이라는 강변의 소지를 낳고 있는 것 같다.

며칠 전 상담소에 직장 내 성희롱 고민상담 전화가 걸려 왔다.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앳된 사회 초년생 직장 여성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 여성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은 직접적으로 ‘연애 해 본적 있냐?,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위헌화 추세다, 정조의 개념이 육체적인 정조에서 이제는 마음의 정조만 있으면 된다, 대학원 보내 줄테니 나랑 연애 3개월만 하자.’는 등 성적 비하 발언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가 하며, 엉덩이 손대기, 볼 만지기, 뒤에서 안기 등 신체 접촉도 자주 한다고 하면서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젠 견디다 못해 사장 몰래 체증도 했는데 나중에 퇴사하여 신고하면 사장의 처벌이 가능한 지를 물었다.

그 여성은 상대가 직장 사장이라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 본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직장의 사장을 성희롱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은 약자의 입장,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은 남성의 권위주의에서 또는 물리적 강자의 입장에 선 남성들의 배려 없는 행동과 지배력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말은 남성의 입장에서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다. 성장 과정에서 무의식으로 몸에 배어있던 사고나 행동들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성희롱으로 받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직장에서 피해자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애정의 표현이나 친근감의 표현이 성희롱이 될 수도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성희롱에 대한 개념 정리가 피해자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인 불쾌감 느꼈는지 아닌지가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애매하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다소 불만스럽다고 한다. 하지만, 직장이라는 조직의 틀에서나 권위와 물리력을 앞세운 사회문화 속에서 성폭력, 성 비하, 성희롱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약자의 입장에서 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희롱 중에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성희롱은 흔히 남성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문화에 의한 환상들로부터도 나타나고 있다. 남자답지 못하다는 말은 남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이고, 이 비하의 말들이 때로 남성성을 부추이기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남성성에 대한 환상은 버려야 한다. 남성다움을 매력으로 표현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애정표현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다. 흔히 드라마 속에서도 이런 행동들이 남성다움이나 애정의 표현으로 전개되면서 미화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커다란 착각이다. 성희롱의 판단의 근거가 여성이 받아들이는 느낌, 즉 불쾌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 판단은 주체적으로 여성의 몫이고, 그 판단의 기준도 여성의 몫이기에 더욱 그렇다.

남성의 입장에서 참 어렵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성희롱이 가져오는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가족들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남성은 구시대의 가부장 중심문화나 유교문화권에서 비롯된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환상에서 벗어나야만 무의식적인 성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없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성폭력으로 그 안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충분히 감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성폭력도 물리적이든 사회적이든 강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져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남성들의 성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성폭력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통신 등,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결정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잘 듣고 이해를 해야만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다 

STOP HARASSMENT

성희롱이 없는 세상!
이제라도 우리는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인식을 바로 잡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건전한 양성 평등사회는 갑자기 어디서 오지 않는다. 남성은 여성의 여성은 남성의 고유 영역에서 오는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 존중과 배려 그리고 나눔의 미학이 우리 사회에 용해될 때 우리 곁에 찾아오지 않을까! 끝.
(성희롱 에세이 과제물중에서)

2009. 4.


 

한완수(동두천여성상담센터소장)

출처 : 한완수성건강센터/건강가족상담지원센터
글쓴이 : 성교육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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