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제10조)에 대하여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동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야간옥외집회 사건에 대하여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법규가 위헌?무효임이 확인되어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 헌법상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고(헌법 제111조 제1항),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하도록 되어 있음(헌법 제107조 제1항)
○ 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임
○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법원은 다른 야간옥외집회 사건에 대하여도 이 결정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대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검찰은 법원에 신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할 예정임 .끝.
2009. 10. 28. 대검찰청 대변인 조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