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보도자료]야간옥외집회 무죄선고 관련 입장

황금천 2009. 10. 29. 00:45

보도자료]야간옥외집회 무죄선고 관련 입장 

 

 

'대구지방검찰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간옥외집회 무죄선고 관련 입장

지난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제10조)에 대하여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동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야간옥외집회 사건에 대하여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법규가 위헌?무효임이 확인되어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 헌법상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고(헌법 제111조 제1항),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하도록 되어 있음(헌법 제107조 제1항)

○ 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임

○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법원은 다른 야간옥외집회 사건에 대하여도 이 결정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대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검찰은 법원에 신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할 예정임  .끝. 

                         2009.    10.    28.
                     대검찰청   대변인  조은석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706번지 대검찰청 대변인실

 

 

北 35호실 포섭 대학강사 간첩사건 수사결과   (0) 2009.10.30
동아건설 재경팀 부장 거액 착복 사건 중간 수사결과  (0) 2009.10.30
시국선언 등 전교조·공무원노조 간부 기소   (0) 2009.10.22
[보도자료] DNA 신원확인정보법 홍보 동영상 DVD 배포  (0) 2009.10.21
[대검찰청 보도자료] 쌀 직불금 부당 수령사건 처리 결과   (0) 200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