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 21.까지 교사 16,171명의 서명을 받아 1차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간부 86명과 시국대회를 개최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기소하였음
○ 전교조 1차 시국선언사건(6. 26. 교과부 등 96명 고발)
- 2009. 6. 18. 교사 16,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 대운하 추진·PD수첩 수사 비판’ 등의 시국선언 발표
- 전교조 위원장(정00), 수석부위원장(김00), 부위원장 및 각 지부장 등 40명 구공판, 본부 및 각 지역지부 간부(이00 등) 46명 구약식, 10명 혐의없음 처분
○ 공무원노조 시국대회사건(8. 4. 행안부 16명 고발)
- 2009. 7. 19.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 개최, 범국민대회 참가 등
- 민공노 위원장(정00), 전공노 위원장(손00), 법원노조 위원장(오00) 및 각 지역 지부장 등 14명 구공판, 2명 혐의없음 처분
○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로서 모두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 전교조 2차 시국선언사건(88명)은 수사 중
2009. 10. 21.
대검찰청 대변인 조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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