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매형 긴급체포 관련 설명자료

황금천 2009. 8. 18. 08:48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매형 긴급체포 관련 설명자료

 

 

대검찰청 대변인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매형 긴급체포 관련 설명자료

안녕하십니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매형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사건(코베트마린 사건)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검사가 긴급체포를 승인한지 40분 뒤에 석방지휘를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대하여, 후보자는 경찰 수사 및 석방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이는 긴급체포 제도 운영실태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언론에 배포한 문건을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긴급체포 운영실태

(코베트마린 사건 관련)


□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검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2항), 그 승인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받아야 함(사법경찰관 집무규칙 제 27조 제3항)

  ○ 이러한 규정으로 실무상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고 1차 조사까지 마친 후 12시간 내에 승인 건의를 하고 있음

□ 긴급체포 승인의 성격

  ○ 긴급체포 승인은 구속, 불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체포’ 자체적법성에 대한 판단임

  ○ 따라서 긴급체포를 승인하였다고 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를 인정한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긴급체포 자체가 적법하였다는 것을 의미

□ 긴급체포서에 ‘도주우려 농후’ 문구가 기재된 이유

  ○ 급체포는 ①3년 이상의 징역 등에 처할 중대한 범죄일 것 ②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③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 따라서 당시 경찰은 긴급체포가 적법함을 주장하는 문구로 위 ③의 요건 중 도주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표현을 쓴 것임

  ○ 편, 당시 문00은 긴급체포에 의한 지명수배 중이었으므로, 긴급체포 자체는 적법한 것이었음

□ 석방지휘

  ○ 긴급체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경은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 제2항), 이 때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함(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6조 제1항)

  ○ 본건에서 해경은 사건 수사 결과 사안이 중하지 않아 불구속 수사함이하다고 판단하여 석방지휘 건의 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그대로 석방지휘 하였음

□ 긴급체포 승인 및 석방지휘 품신의 운영 형태

  ○ 실무상 사경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한 후 구속여부까지 판단, 불구속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2시간 내에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와 시에 석방지휘품신서를 동시에 송부하고, 검사는 동시에 승인 및 지휘하는 경우가 많음

□ 이 사건 진행 경과

  ○ 2001. 7. 5. 해경에서 문00에 대하여 출국금지, 지명수배(긴급체포) 건

    - 검사는 승인과 함께 보완수사 지휘

  ○ 7. 16. 해경에서 보완수사결과를 보고하면서 불구속 의견 제시(이유: 합의 등)

    - 검사는 이를 승인

  ○ 8. 20. 09:40 문00 자수하여 해경에서 긴급체포

  ○ 같은 날 16:20 해경에서 긴급체포 승인 건의하면서 석방지휘 품신까지 상신

  ※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한 후 40분만에 석방지휘를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석방지휘 품신이 동시에 송부된 경우임

    - 검사는 이를 각 승인

  ○ 같은 날 17:00 위 석방지휘에 의거 해경에서 문00 석방

2009. 8. 17.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 조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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