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매형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사건(코베트마린 사건)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검사가 긴급체포를 승인한지 40분 뒤에 석방지휘를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대하여, 후보자는 경찰 수사 및 석방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이는 긴급체포 제도 운영실태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언론에 배포한 문건을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검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2항), 그 승인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받아야 함(사법경찰관 집무규칙 제 27조 제3항)
○ 이러한 규정으로 실무상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고 1차 조사까지 마친 후 12시간 내에 승인 건의를 하고 있음
□ 긴급체포 승인의 성격
○ 긴급체포 승인은 구속, 불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체포’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임
○ 따라서 긴급체포를 승인하였다고 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긴급체포 자체가 적법하였다는 것을 의미
□ 긴급체포서에 ‘도주우려 농후’ 문구가 기재된 이유
○ 긴급체포는 ①3년 이상의 징역 등에 처할 중대한 범죄일 것 ②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③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 따라서 당시 경찰은 긴급체포가 적법함을 주장하는 문구로 위 ③의 요건 중 도주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표현을 쓴 것임
○ 한편, 당시 문00은 긴급체포에 의한 지명수배 중이었으므로, 긴급체포 자체는 적법한 것이었음
□ 석방지휘
○ 긴급체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경은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 제2항), 이 때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함(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6조 제1항)
○ 본건에서 해경은 사건 수사 결과 사안이 중하지 않아 불구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석방지휘 건의를 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그대로 석방지휘 하였음
□ 긴급체포 승인 및 석방지휘 품신의 운영 형태
○ 실무상 사경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한 후 구속여부까지 판단, 불구속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2시간 내에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와 동시에 석방지휘품신서를 동시에 송부하고, 검사는 동시에 승인 및 지휘하는 경우가 많음
□ 이 사건 진행 경과
○ 2001. 7. 5. 해경에서 문00에 대하여 출국금지, 지명수배(긴급체포) 건의
- 검사는 승인과 함께 보완수사 지휘
○ 7. 16. 해경에서 보완수사결과를 보고하면서 불구속 의견 제시(이유: 합의 등)
- 검사는 이를 승인
○ 8. 20. 09:40 문00 자수하여 해경에서 긴급체포
○ 같은 날 16:20 해경에서 긴급체포 승인 건의하면서 석방지휘 품신까지 상신
※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한 후 40분만에 석방지휘를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석방지휘 품신이 동시에 송부된 경우임
- 검사는 이를 각 승인
○ 같은 날 17:00 위 석방지휘에 의거 해경에서 문00 석방
2009. 8. 17.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 조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