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검 2009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결과

황금천 2009. 7. 21. 19:20

 

대구지검 2009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결과

 

 

대구지방검찰청 공보관실

2009.07.21

대구지방검찰청 2009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결과

○ 평소 대구지방검찰청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박한철)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마약류투약자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 ‘2009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투약자 총 27명(검찰 24, 경찰 3)이 자수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그 중 23명을 자수경위와 본인의 재활의지 등을 참작하여 치료보호 처분하였습니다.

○ 대구지검 2009년 자수자는 27명(치료보호 23명)으로 2008년 12명(4명), 2007년 8명(4명), 2006년 5명(3명) 등에 비하여 자수자의 숫자 및 치료보호 처분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마약류투약자에 대한 처벌 중심에서 치료 중심으로의 정책전환과 더불어 적극적재활기회부여로 예년에 비하여 강력한 자수동기를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 수는 5,481명이고, 대구지역은 327명임]

다만, 기소유예 처분이 마약류투약자들에 대한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있어, 정기적인 소변검사를 포함한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과 6개월 후 소변 및 모발검사를 받는 조건을 부과하고, 조건을 위반할 경우 다시 처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마약류투약자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마약류투약자에 대하여 범죄자가 아닌 환자의 시각에서 접근,

  ? 종전 처리기준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치료보호조치,

  ? 2009년부터 자수자 개개인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처분으로 세분하여 각 사안별로 치료재활에 적합한 기소유예처분,

     - 특히 그 동안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하던 ‘보호관찰’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의 조건으로 부과하는보호관찰부 기소유예’처분을 신설하였고,

     - 기존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보호관찰부 기소유예’을 추가하여 처분유형을 3가지로 세분하며, 각 처분별 조건을 중복하여 부과하는 처분형태도 신설

  ?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기존의 수배자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처분하고, 자수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자수하더라도 자수경위와 재활의지를 참작하여 최대한 선처

임신 전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수한 이○○(여, 28세)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출산을 앞두고 있어, 기소유예 처분시 가족들에게 알려질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등 마약투약자 재사회화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따뜻하고 인간적인 대구검찰’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청 ‘마약류투약자 자수기간’의 운영으로 마약류투약자에 대적극적인 치료보호 처분으로 인한 재사회화 기여 및 피의자 인권보호 등 시대적 요구의 부합에 큰 일역을 담당하였고, 검거 위주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마약류관련 자금세탁, 국제공조 등 마약사범과 관련된 새로운 범죄유형 및 공조수사에 집중하여 공급사범 검거에 검찰수사력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다는 점에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 청에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리며, 상세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대구지검 보도자료(2009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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