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저희 검찰에 관심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저희 청(검사장 박한철)은 2009. 5. 20. 11:00 대구지방경찰청?경북지방경찰청?대구지방노동청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과격?폭력시위 대책 마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격?폭력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폭력 시위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난 토요일(5. 16.)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개최된 민노총「전국노동자대회」이후, 왕복 8개 차로를 점거, 행진하며 돌과 죽봉 1,000여개로 경찰을 폭행하여 경찰관 104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량 99대를 파손하여, 457명 현행범 체포, 32명 구속영장 청구,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는 5. 25.(월)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도 예고하였습니다.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건설노조 총파업과 관련, 비조합원 운송방해, 건설현장에서의 폭력 행사, 공사현장 점거농성 등 불법행위 및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위기극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려 경제위기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 저희 청은 이러한 불법과 폭력에 대하여는 ① 무관용 ② 무폭력 ③ 무질서추방의 ‘3무 원칙’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 첫째, 불법집단행동이 발생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과격?폭력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고,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더라도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해 나갈 것이고,
- 둘째, 체포된 불법?폭력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주모자?배후조종자를 반드시 밝혀내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 셋째, 법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건된 불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불법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특히, 저희 청은 최근 화물연대 폭력집회와 같이 ① 경찰에 대하여 죽창, 쇠파이프, 화염병 등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② 공공기관 및 주요 산업현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국가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 주동자?적극 가담자는 구속수사하는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입니다.
○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090520 보도자료(과격?폭력시위 대책 마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