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검찰총장과 기자단 대화 보도 관련 검찰 입장

황금천 2009. 6. 7. 21:59

 

검찰총장과 기자단 대화 보도 관련 검찰 입장

 

 

대검찰청 대변인실

 

6월 5일 검찰총장과 대검출입기자단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오찬과정에서 있었던 대화내용이 사실과 달리 보도되어 그 정정을 요청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배포한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총장과 기자단 대화 보도 관련 검찰 입장

검찰총장과 대검 출입기자단 환송오찬에서 있었던 대화내용에 대하여 총장의 발언내용과 그 취지가 사실과 달리 보도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람.

총장이, 박연차 수사와 관련하여 청와대나 법무부의 압박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노 코멘트’ 라고 답한 부분은,

대화 시작 전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일체 답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하고 오찬을 시작하였고, 따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노 코멘트’라고 답한 것임에도, 마치 압박이 있었고 할말이 있는데 확인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기자가 녹취한 녹취내용 전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며, 다른 질문에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질문이어서 일체 답하지 않겠다는 사전 양해에 따라 ‘노 코멘트’ 로 답한 부분이 있음

수사지휘와 관련한 부분은, 강정구 사건 외에도 수사지휘가 있었고 이는 모두 문건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내용도 총장께서 참여정부 시절 검찰국장으로 재직시 하였던 ‘시위엄단’(04.8.4.법치주의 파괴사범 엄정대처 지시) 등과 같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수사지휘였음을 발언과정에서 명백히 하였음

그러함에도 마치 구체적인 사건에 외압 또는 수사지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발언내용과 명백히 다르며 이는 기자가 작성한 녹취록에 명백히 나타나 있음.

총장이 참여정부 시절 검찰국장으로 재직시 첨부하는 바와 같이 법무부가 총 10건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에게 하였고, 이는 모두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가 아니라 일반적 수사지휘였음.

총장 재직시에도 법무부가 첨부와 같이 총 3건의 수사지휘를 하였고 이는 모두 일반적 수사지휘였음.

총장께서 언급한 광고주 협박사건 역시 구체적으로 사건을 특정하여 지휘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일반적 수사지휘인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 로 내려온 것이며, 이는 당시 언론에 공개되어 보도된 것임.

사실과 전후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마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양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림.


2009.   6.   5.

대변인  조은석


첨부 : 별첨자료

○ 검찰총장, 검찰국장 재직시 지시사항 

 번호  시행일자  수신자  제목  비고
 1  04.07.26.  검찰총장
(형사과장)
불법체류 사범 단속 강화 및 합동단속 기간 연장  
 2  04.08.04.  검찰총장
(형사과장)
법치주의 파과사범 엄정 대처  
 3  04.08.18.  검찰총장
(형사과장)
불법어업 관련 사범 엄정 대처  
 4  05.03.16.  검찰총장
(수사기획관,첨단범죄수사과장)
허위정보 생산·유통사범 특별단속 지시  
 5  05.09.05.  검찰총장
(형사제2과장)
추석명절에 편승한 민생침해사범 단속 강화 지시  
 6  05.12.02.  검찰총장
(조직범죄과장)
불법 채권추심행위 단속 지시   
 7  05.12.15.  검찰총장
(혁신기획과장)
구속영장 청구기준에 관한 지침 마련 지시  
 8  05.06.01.  검찰총장
(공안제2과장)
노사 관련 구조적 비리 엄정 수사 지시   
 9  05.12.28.  검찰총장
(공안제1과장)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불법선거 운동 철저 단속 지시  
10  06.02.03.  검찰총장
(공안제1과장)
비자발급 불법알선 브로커 철저 단속 지시   



○ 검찰총장 재직중 법무부 지시사항 
 번호  시행일자  수신자  제목  비고
 1  08.03.27.  검찰총장
(형사2과장)
성폭력범죄 엄단 및 관련 수사체계 강화 특별지시  
 2  08.06.20.  검찰총장
(형사1과장)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  
 3  09.06.05.  검찰총장
(수사기획관)
사이비언론사범 단속 특별지시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706번지 전화 348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