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수정)PD수첩 사건 수사진행과 관련된 수사팀 입장

황금천 2009. 4. 2. 00:51

 

(수정)PD수첩 사건 수사진행과 관련된 수사팀 입장

 

 

대검찰청 대변인실

PD수첩 사건 수사진행과 관련된 수사팀 입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중인 피디수첩 사건과 관련하여 전현준 형사6부장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게시한 글을 보내드립니다.

                    2009. 4. 1. 대검찰청 대변인 조은석


□ 수사 경과 및 필요성

 ○  본 수사는 검찰이 아무런 단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2008. 6.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훼손 수사의뢰, 2009. 3. 정운천(前 장관), 민동석(前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2009. 2.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6명의 업무방해 진정서 제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임

 ○  정운천, 민동석 등 명예훼손 피해자는 “PD수첩 방송이 사실에 근거한 보도와 정책 비판이라는 언론의 기능을 저버리고, 사실 왜곡 등으로 허위의 내용을 방송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  일제강점을 경험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매국노’라는 말이 얼마나 치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면서도 공직자인 자신들을 ‘친일매국노’라고 비유하였으며,

   - 이로 인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하여 온갖 욕설은 물론, 심지어 가족들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이 심하게 침해(명예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PD수첩’ 제작진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은 “PD수첩 방송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쇠고기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시킴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매출이 급감하여 부도 등의 실제 손해가 발생(업무방해)하였다”고 하면서 역시 ‘PD수첩’ 제작진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이 발부한 ‘PD수첩’ 제작진의 E-mail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결과,

  -  그동안 ‘PD수첩’ 측의 해명과는 달리 단순한 번역 오류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고, 방송의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실제 취재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한 부분도 확인되어, 직접 피의자들을 상대로 그 경위를 조사하여 고의적인 왜곡행위 여부를 수사할 필요성이 생겼음

체포영장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집행 경위

 ○  이에 따라 ‘PD수첩’ 제작진 측에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뿐 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임의 출석, 자료제출 등 일체의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여 더 이상 임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PD수첩’ 제작진 6명에 대한 체포영장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후,

      ※압수대상 물건도 원본취재자료 전부가 아닌, 사실 확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  PD 1명을 체포하여 약 48시간 동안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석방하였으며, 피의자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하였음

 ○  검찰의 이와 같은 조치는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집행이었음

□ 언론 탄압 주장에 대한 입장

 ○  일부 언론, MBC 노조,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은 ‘PD수첩’ 사건 수사에 대하여 ‘정부를 비판한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   ‘PD수첩’ 제작진도 막연히 ‘언론인에 대한 체포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체의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음

 ○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고 타인의 명예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의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본 사건에는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헌법상의 가치인 인격권(명예)과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고,

   -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PD수첩’이 상당부분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점이 확인되어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PD수첩‘ 제작진 등의 주장처럼 ’단지 언론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하는 것은 아님

□ 미체포 피의자들의 MBC 농성에 대한 입장

 ○  현재, 미체포 피의자 5명은 MBC 본사에 들어가 숙식 농성하고 있고, 더 나아가 MBC노조 측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실력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소위 ‘사수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언론인이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으며, 더구나 지금까지 고소를 당한 론인들 상당수가 검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선례도 다수 있음

 ○  따라서, ‘PD수첩’ 제작진의 경우도, ‘언론탄압 주장’만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체포를 피해 MBC 본사에서 농성할 것이 아니라,

   -  대다수 국민이나 다른 언론인들처럼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  그 과정에서 ‘PD수첩’ 측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그동안 주장해 왔던 입장, 즉 ‘사실에 입각한 정당한 정부 비판 보도’라는 근거를 밝히고, 이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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